정성스런 대답에 감사드립니다. 또 궁금한게 있어서요
배당이 확정된날로부터 1주일 내에 배당 이의제기를 할수 있다는데요
배당받은 다른 채권자들중 마지막으로 받은 사람한테 배당이의소송을 제기하여
증명서를 경매계의 담당에게 제출하여 배당금 공탁을 하여 다시 판결을 받을수는 없을까요
또한 전 사업주에게 책임을 추궁하려고 하는데 개인 재산등 회사집기류(유체동산)에 압류를 할 수 있는지요
아직 소유권이전등기는 안하였습니다.
배당이 확정된날로부터 1주일 내에 배당 이의제기를 할수 있다는데요
배당받은 다른 채권자들중 마지막으로 받은 사람한테 배당이의소송을 제기하여
증명서를 경매계의 담당에게 제출하여 배당금 공탁을 하여 다시 판결을 받을수는 없을까요
또한 전 사업주에게 책임을 추궁하려고 하는데 개인 재산등 회사집기류(유체동산)에 압류를 할 수 있는지요
아직 소유권이전등기는 안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