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1.28 14:25
  정성스런 대답에 감사드립니다. 또 궁금한게 있어서요

  배당이 확정된날로부터 1주일 내에 배당 이의제기를 할수 있다는데요

  배당받은 다른 채권자들중 마지막으로 받은 사람한테 배당이의소송을 제기하여

  증명서를  경매계의 담당에게 제출하여 배당금 공탁을 하여 다시 판결을 받을수는 없을까요

  또한 전 사업주에게 책임을 추궁하려고 하는데  개인 재산등 회사집기류(유체동산)에  압류를 할 수 있는지요

  아직 소유권이전등기는 안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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