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hejhej1 님, 한국노총입니다.

실업급여는 우선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고용안정센터로부터 인정 받아야 지급받을 수 있지만, 실업급여를 수령하기 위해서는 취업하지 않은 상태에서 구직활동을 인정받아야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수급자격을 인정받았다고 하더라도 취업중에 있거나 프리랜서 활동을 하고 있다면 이는 기간동안 실직중이 아니거나 구직활동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므로 실업급여수령은 불가능 합니다.

만약 프리랜서 기간 중에 소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채 실업급여를 수령하게 되면 부정수급에 해당하여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프리랜서 기간이 종료된 이후 고용안정센터의 지도내용에 따라 구직활동을 하면서 실업급여를 지급받는 것이 좋겠다 사료됩니다.

저희 상담소는 고용안정센터와는 별개의 한국노총 상담소인 까닭으로 실업급여문제에 관한 상세한 답변은 곤란하며 단지 대략적인 방법정도만 안내하고 있습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하루되세요...






hejhej1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6월말에 회사를 관두었고, 지금에서야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 (퇴직사유 정정을 하느라 일케 늦어졌습니다. 체불로 인한 퇴직이거든여)
> 그런데 12월 1일부터 프리랜서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 저를 소개해준 si업체와 3개월로 계약을 하게 됩니다. (주민등본을 가져오라고 하더라구요)
> 아직 계약을 안했습니다. 늦게 할것 같은데여,, 급여는 1월 25일부터 지급된다고 하구여.
>
> 이럴 경우, 지금이라도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가 있나여? 아님 3개월 끝나고 신청할까여?
> 1. 지금 신청하게 되면 2주라는 대기기간동안 제가 일을 하긴 하지만, 2주내에 계약을 할것 같지도 않고 1월 중순에 돈을 받게 되니까 상관이 없는건지..
> 2. 아님 제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4개월을 다 못받게 되더라도, 이 일이 끝나고 3월쯤에 실업급여를 신청하는게 옳은건지,,
>
> 이궁,, 복잡하네여,,
> 시원한 답변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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