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1.26 11:40

안녕하세요. soon2607 님, 한국노총입니다.

근로자는 취업의 자유가 있으므로 퇴직 후 자유롭게 취업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허락은 무슨 넘의 회사 허락입니까? 임금을 주지 않기 위해서 이것 저것 핑계를 늘어놓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회사가 손해배상청구를 하겠다고 한다면 "그렇게 하라."고 하십시오. 동생분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회사는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해야 하는데 번거롭게 소송을 할지도 의문이고 실제로 동생분이 퇴직으로 회사에 발생한 금전상의 손해가 없다면 법원은 손해배상을 하라는 판결을 내리지 않을 것입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20번 사례 【손해배상】 업무상 발생한 손해금을 배상해야 하나?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덧붙여 지난 답변을 다시 한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하루되십시오.

soon2607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동생이 피부관리실에 다니다 그만뒀습니다.
> 처음에 학원다니다 학원의 소개로 피부관리실에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 누구나 초보에서 시작하여 세월이 흐르다 보니 기술도 배우고 어느정도의 경력도 쌓이게 되었습니다.
> 이런 경우 사업주가 경락 등 피부관리하는 기술을 배워 줬다고 했어 다른 곳으로 취업할 수 없으며
> 취업을 하였다면 그 사업주에게 어느 정도의 금전으로 보상을 해줘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지금 제 동생 형편이 그 가게를 그만두고 한달이 넘게 집에서 쉬다가 다른 가게로 재 취업을 하였습니다.
> 이럴 경우 저번 피부관리실에서 자기에게서 기술을 배웠어 다른가게로 갈수 있었으니 책임을 묻겠다고 합니다.
> 그리고 "니가 갑자기 그만 두어 가게에 막대한 손실을 보게했다"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할 것이라 합니다.
> 지금 제 동생 형편이 이렇게 꼬여가고 있습니다.
> 다시한번 여쭤 보겠습니다.
> 피부관리실 처럼 서비스 업종에서는 다른 곳으로 옮길려면 기존 사업주에게 허락을 받아야 하는지
> 그리고 근무하면서 자동적으로 얻어지는 기술에 대해서 사업주에게 어느정도의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지
> 또 13일 근무를 했는데 추석연휴(3일), 일요일 을 제외한 8일분만 일할계산하여 급여를 지급하겠다 하는데
>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답변 기다릴께요... 수고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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