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1.26 11:46

안녕하세요. kkeppi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연봉제도 엄연히 임금에 대한 회사와 근로자의 계약입니다. 약정한 내용을 회사가 일방적으로 어긴다면 근로계약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미지급된 임금의 차액은 체불임금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귀하가 재직 중 지불받지 못한 보너스(회사가 주장하는 보너스)는 보너스가 아니라 처음 약정된 임금으로 당연히 수습1개월이 끝나는 후부터 정상적으로 지불받았어야 합니다.

2. 또한 연봉제라고 하더라도 퇴직금이 없는 것이 아니므로 연봉에 퇴직금 얼마를 구체적으로 포함시키는 약정을 하지 않은 이상, 실제 퇴직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퇴직금은 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의 사업장에 적용되고 1년 이상 일하고 퇴직한 근로자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3. 귀하에게 퇴직금이 발생하였다면 미지급된 임금과 함께 회사측을 상대로 청구하십시오. 회사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회사 주소지 관할 노동사무소에 진정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할 노동부는 【이곳】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좋은 하루되십시오!

kkeppi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연봉제라는걸 알고 들어갔고 그 회사에서 18개월을 일했습니다... 당연히 연봉제는 퇴직금이 없다고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나오면서 퇴직금은 생각도 못했습니다... 그저 연봉제가 이런게 안좋구나...라는 생각만 했을뿐...
> 그런데 나오면서도 돈 문제로 좀 찜찜한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 회사를 들어간건 2001년 9월14일이었는데 3개월을 수습기간으로 둔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월급은 100만원이고 수습기간동안은 70%를 준다는 말이었습니다... 그런줄 알고 다음달 월급날(10월25일) 첫 월급을 받았는데 고작 60만원이었습니다... 저는 무려 40일을 일했기에 그래도 100만원 가까이 받을거라 생각하고 있었는데 말입니다... 의문을 가지고 차장님께 여쭤보니 제가 입사하고 월급날까지 일한 10일치는 퇴직할때 준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100만원의 70%라고 치면 70만원이고 세금을 뗀다고 쳐도 65만원정도는 나와야 하는데 60만원만 준것에 대한걸 물어보니 연말에 성과급으로 나간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한달근무하였을때 분명히 수습을 한달로 마친다고 하였습니다...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두번째 달에는 75만원을 받았고 그다음달에도 75만원을 받았습니다... 차액은 모두 성과급에 포함되서 나온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연말에 성과급은 없었고 제가 윗사람에게 다시 물으니 사장님은 모르는 일이라고 하였습니다... (성과급으로 나머지를 주기로 한것) 아주 기가 막히고 분하였지만 퇴직 할때라고 챙겨줄꺼라 생각하고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퇴직할때도 월급만 계산해서 들어왔고 첫달에 일한 10일치 월급과 나머지 달의 차액은 구경도 못 했습니다... 분한 나머지 사장한테 직접 전화해서 물어봤더니 제가 퇴사하기 바로전 구정때 보너스로 받은 50만원은 뭐냐고 묻더이다... 그만둘꺼 말 안하고 보너스 받아갔다 이거지요... 그러니 못주겠다 이겁니다... 참으로 할말이 없었습니다... 그 보너스는 2002년도에 일 열심히 했다고 준 보너스 였습니다... 아직도 그 회사 생각하면 열받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여길 들어와보니 연봉제라 하더라도 1년이상 근무하였을경우에는 퇴직금을 받을수 있다 하기에 이렇게 글 올립니다... 퇴직금과 제가 못 받은 임금을 9개월 지난 지금이라도 받을수 있을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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