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1.25 18:21
안녕하세요.

전 섬유업의 buying office에서 (주식회사이며 고용인은7명)지난 3월17일 부터 11월 7일 까지 약8개월간의 근무를 끝으로 과다한 근로시간 (9시 출근~평균 밤 10시 퇴근)의 사유로 사직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전 면접을 본 당일날 바로 채용이 되었는데 그 자리에서 사장이 1,800만원의 연봉을 제시, 채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건, 저의 연봉안에는 이미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어서, 월급 정산시,
1,800만원 을 13으로 나누어 약 138만원에서 각종 세금을 제하고, 또한 여기에서 경조사비 명목으로 (회사에서
내년에 금강산 여행을 가기로 계획이 되어있으니 일률적으로 3만원씩 떼는거라고 경리가 그러더군요) 3만원씩 제하였습니다. 이 3만원씩 일률적으로 뗀 돈은 따로 한 통장에 넣고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퇴직후, 경리와 통화를 해보니, 퇴직금은 1년이 안되었으니 줄 수 없다고 딱 잡아떼는것입니다.
이게 정당합니까? 그 경리왈 회사 규정이 그러니 어찌할 수 없다고 하더군요. 제가 그래서 회사 규정집이나 문서를 요구했더니 거부 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럼 지금까지 적립되었던 위의 여행 목적의 경조사비 24만원을 지급해줄 것을 요구했더니, 그 또한 1년이 안됬으니 줄수 없다고 하더군요. 또한 덧붙이는 말이 자기가 처음 급여를 줄때 저에게 위 사실 (1년이 안되면 그 적립되었던 돈을 줄 수 없다는 )을 주지 시켰다고 했지만. 전 들은 바가 없었습니다.
더욱 중요한 사실은 제가 원하지 않았다면 떼지 않을 수 있었다고 하는데 이 사실은 처음부터 설명해주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럼 위와같은 경우에는 저의 동의(이처럼 임금 일부를 떼어내는 경우 그만한 규정에 제가 싸인이나 확인을 해야 하는것 아닙니까?)를 구한 서류가 있느냐 아님 그냥 그런 규정문서라고 팩스로 넣어달라고 했더니 이 또한 거부하더군요. 물론 전 이런 규정 문서를 본 적이 없기때문에 증거를 위해서 요구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회사가 얼마나 개념이없는 회사인지. 처음 채용시 연봉 계약서며, 각서 (보통 일반 회사에서는 이러한 각서로 회사기밀이라든지. 회사 특별규정을 노동자에게 인지 시켜주는 차원의)를 쓰지도 않고,
또한 매월 나오는 급여 명세서 또한 주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 입사 한달후, 이런 관행이 이해가 되지않아 급여명세표를 경리에게 요구했더니.
귀찮다는 듯이 뱉는말이 매월똑같이 나가는 월급에 대해 달달이 급여명세표가 왜 필요하냐며,
급여 통장을 보면 확인 되지 않냐며 따지더군요.
이런 급여명세서는 의무적으로 줘야 되는것아닙니까? 그래야 제가 세금이 얼마나 나가는지 어떻게 급여가 지급되고 있는지 세부사항을 확인 할수 있을텐데. 그 회사 경리는 강압적인 자세로 다시는 급여명세표를 요구할 수없게끔 행동 하였습니다.
또한 금일 통장으로 11월 분의 잔여 급여가 들어왔는데 그 금액도 정확치가 않습니다.


다른건 관두고, 위의 저같은 경우, 퇴직금 명목으로 연봉을13으로 나눴으면 1년 미만이 되더라고 제 연봉에서 제한 퇴직금 명목의 약 10만원 상당이 지급되어야 하는거 아닙니까? 이런 경우 임금체불이 아닌지요?
그리고 위 여행경비로 적립된 금액 또한 받을 수 있는지. 답변 부탁 드립니다.

돈이 문제가 아니라 회사 태도가 너무 괘씸합니다. 꼭 저의 정당한 권리를 찾고자 하니 친절하고 세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제가 회사에게 위의 권리를 주장할때 어떻게 해야하는지 아니면 노동부에 신고를 해야하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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