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1.30 11:58

안녕하세요 kjha 님, 한국노총입니다.

외국인과학자a씨가 자신의 본국 소속기관A와 자국의 법률에 따라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동일인a씨가 자국회사 A의 지휘명령에 따라 한국에 파견(또는 연수)나와 한국회사 B와 별도의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있다면 한국회사B는 동일인a씨에 대해 한국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의 책임이 있습니다.

여기서 사용자의 책임이 있다고 한다는 것은, 한국회사B는 자신이 고용한 근로자들(한국인 근로자들이건 a씨와 같은 외국인 근로자들이건 관계치 않음)에 대해 한국의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각종의 의무사항을 이행해야 한다는 것은 의미합니다.

한국의 근로기준법은 사용자에게 일정한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회사는 근로자를 정당한 사유없이 해고하지 못한다"(근로기준법 제30조) "회사는 1년이상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에 대해 퇴직금을 주어야 한다"(근로기준법 제34조)와 같이 "회사는 ~~를 해야한다(또는 '하면안된다')"는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한국회사B는 근로자a씨가 한국인이건 외국인이건 관계치 않고 또한 당해인이 자신과의 근로계약외에 다른회사A와도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있건 그렇지 아니하건 관계치 않고 자신과의 근로계약이 체결된 근로자가 1년이상 근로하다 퇴직하면 퇴직금지급의무가 있습니다. 현행 근로기준법에서는 '1인의 근로자가 2개의 근로계약을 체결하면 안된다'는 명시적인 내용이 없습니다.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kjha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 본국에 소속기관이 따로 있는 외국인 과학자가 연수차원으로(명칭은 Post-doc.(박사후연수원)이고, 1년 단위로 고용계약을 체결합니다.) 한국에 들어와서 1년이상 근무할 경우에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
> 외국인근로자도 퇴직금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고 알고있지만, 본국에 따로 소속기관이 있어 일부 급여나 복지 헤택을 받고 있는 경우라 할지라도 한국에서 고용계약을 맺은 사항에 대해서 따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
>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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