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1.30 12:21

안녕하세요 oko486 님, 한국노총입니다.

귀하의 상담글 잘 읽었습니다.
우선적으로 귀하가 사직의사가 없음을 그리고 출산휴가를 사용할에 대한 명확한 의사표시가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좋고 좋은 선에서 출산휴가도 사용하게 계속근무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귀하가 계속근무할 것(=출산휴가를 사용할 것)에 대한 명확한 의사표시가 없다면 회사측에서는 자의적으로 '사직한다고 말한적이 있으니까, 사직하겠지..'라고 판단하여 관련된 조치를 내릴 경우, 문제가 더욱 꼬일 수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서면으로 출산휴가신청서를 작성하여 회사측에 제출해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회사에서 정한 별도의 출산휴가 신청서 양식이 있다면 관련부서에 이를 받아다 작성하시고 만약 회사가 정한 출산휴가신청서가 없다면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의 1번 게시물의 첨부파일에 출산휴가신청서가 예시되어 있사오니 다운받아 활용하시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기타 출산휴가 등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고용평등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oko486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12월부터 산전후휴가를 쓰려고 하는데 회사측에선 당연히 제가 이번달까지만 하고 관두는줄로 알고 있습니다..
> 얼마전 11월까지만 하고 퇴직하겠다고 언급한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며칠후 출산휴가후에 계속 일할 생각없냐며 다시한번 제 의견을 묻길래 그럼 그렇게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전 이번달까지 하고 담달부터 휴가들어갈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바로 며칠전 다시금 얘길 하는 것이었습니다.. 회사사정도 그렇고 업무상 이젠 내 자리두 구지 필요없을 것 같구(이미 인수인계가 모두 끝난상태)하면서 우선 이번달이건 다음달이건 일하고 사직을 하는게 어떻겠냐더군여.. 그리구 내년 가을에 다시 재입사를 하는게 어떻냐구.. 이게 말이 됩니까.. 휴가를 며칠 앞두고 권고사직이라녀.. 부당하다 생각되어 휴가는 쓰고 관두겠다라고 말하려는 참에 바로 윗상사에게 들은말이 사장님은 당연히 내가 관둔다고 해서 그런걸로 알고 있답니다.. 관둔다했을때 계속 하자라고 붙들어놓구 이제와서 내가 관둔다고 했다고 그렇게 알고 있다는데 이럴땐 어찌해야 합니까
> 물론 사직 언급이 오가긴 했지만 사직서는 쓰지 않았져.. 말이 왔다갔다 하는 판국에 무얼가지고 제 입장을 주장해야할지 막막합니다.. 이제 11월두 이틀밖에 남지 않았는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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