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1.30 14:37

안녕하세요 bftlee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귀하의 경우, 연월차휴가를 활용한 격주토요휴무제도에 관한 문제입니다. 일단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과정을 거친다면 연월차휴가를 활용하여 격주토요휴무제도를 실시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나, 생리휴가제도를 이것과 연계하여 활용하는 것은 위법합니다. 왜냐면 생리휴가는 여성근로자의 모성보호차원에서 여성근로자의 생리현상이라는 특수한 상황에 대해 부여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회사의 편익에 따라 활용하는 것은 법의 취지에 반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연월차휴가를 격주토요휴무제도와 활용하는 것에 대한 타당성 여부와는 별개로 생리휴가를 격주휴무제와 연계하여 활용하는 경우, 법률적으로 위법합니다.

2.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다면 회사는 특정한 근로일(휴일이 아닌날)을 지정하여 연월차휴가를 강제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통해 격주휴무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회사의 자율에 맡기거나 회사와 근로자 개인과의 합의로 하도록 하는 경우, 근로자의 피해(연월차휴가 사용의 자유권 박탈)가 야기될 수 있기 때문에 집단적합의방식(노조와의 합의 또는 근로자다수의 추천을 받은 근로자대표와의 합의)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56번 사례 【휴 가】 연월차휴가는 회사가 임의적으로 근무일에 사용토록 할 수 있는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근로자대표와의 합의과정을 거쳐 연월차휴가를 특정토요일에 사용하도록 하였다면 이는 법률상 하자가 없는 것이므로 연월차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여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3. 연봉제근로계약을 하는 경우, 연봉액에서 생리수당과 연월차수당을 제외하고(연봉액과 생리,연월차수당을 별도로하고) 계약서를 작성하시는 것이 차후 야기될 노사간에 불필요한 분쟁을 미리 예방하는 지름길입니다. (이에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연봉제 해결방법】코너에 예시되어 있습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bftlee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우연한 기회에 귀 사이트를 방문하게 되었읍니다.
> 몇가지 의문사항이 있어 질의코져 하오니 이해해주시고 답변부탁드립니다.
>
> 1. 현재 제가 근무하고 있는 회사의 근무시간은 이렇읍니다.
> -월~금요일 8시간 근무
> - 토요일은 격주 근무=> 단, 격주 토요일 근무시 4시간 근무(09:00~14:00)
> => 즉 주 42시간 근무 형태?(취업규칙 없음)
> =>질의 : 위와 같은 경우 여직원의 생휴수당, 직원들의 월차수당 지급 여부?
>
> 2. 2004년부터 회사가 연봉제로 전환 예정입니다.
> => 상기와 같은 근무시간 조건시 생휴수당, 월차수당을 어떻게 지급해야하는지요?
>
> 상기사항과 관련된 법률이나 판례등을 알고 싶습니다.
> 도움이 되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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