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1.30 21:09

안녕하세요. dmftjs5 님, 한국노총입니다.

(1)이런것이 민사소송을 할만한 조건이 되는지요? 된다면 저는 어떻게 조치해야 되는지요?

==> 아무런 걱정도 하지 마십시오.. 귀하가 노동부에 신고하여 퇴직금을 받았다는 것이 회사측 입장에서는 괘씸하다 생각되는 모양인데요..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노동부에 신고하는 것은 노동자의 권리이며, 최소한의 법적 절차이며 너무나 당연한 대응입니다. 되려 법을 위반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던 회사가 반성하고 또 반성해야할 일입니다. 현재 회사측 입장이 귀하가 재직하는 동안 업무상 손해를 끼치거나 교육 등의 혜택을 받았으므로 퇴직금을 다시 반납받겠다는 것인데,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에 정해진 기본적인 권리로서 설사 귀하의 잘못으로 업무상 막대한 손해가 있었을지라도 퇴직금은 그 전액을 온전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가 귀하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으나 퇴직금을 다시 반환하게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또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더라도 귀하가 이에 응할 수 없다면 회사는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해야 할 것인데, 법원은 근로자가 고의로 회사측에 막대한 손해를 입히려고 하는 정도의 잘못이 아니라면 손해배상을 하라고 하는 판결을 거의 내리지 않습니다. 더욱이 손해를 배상하게 하려면 근로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어야 하고 이를 원인으로 금전으로 환가가능한 실손해가 있음을 회사측이 법원에 입증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결코 회사측 손을 들어주지 않습니다.

(2)위의내용으로 보아 저는 부당해고에 해당하는게 맞는지요?(직원은 15명가량됩니다) 부당해고 신고를 하는게 저의 당연한 권리를 되찾는게 될까요?

==> 단순히 "코드가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해고를 하는 것은 부당해고이며, 이에 대해 해고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노동위원회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당해고구제신청은 "해고가 부당하므로 원직에 복직시켜라."라는 취지여서 반드시 복직의 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내심으로는 복직의 의사가 없더라도 일단 복직하겠다는 마음을 먹어야만 구제신청이 가능하며, 부당해고구제신청에서 부당해고의 판정이 나온 후 스스로 사직하는 것은 귀하의 자유결정입니다. 회사측의 부당해고에 대해 그것이 잘못됐음을 인식시켜주고 귀하도 명예를 회복하는 차원에서도 부당해고구제신청은 해볼만합니다. 또한 부당해고로 판정이 나면(약 3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해고기간동안의 임금상당액을 지불하라는 명령까지 받을 수 있으므로 그것으로 해고에 대한 피해보상도 어느 정도는 가능합니다. 다만, 귀하가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할 의향이 없고 겉으로라도 복직의사를 표시하기가 부담스럽다면, 해고수당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는지 검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회사가 노동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30일의 여유기간을 두고 통보를 해야 하는데 이를 하지 않는 경우 30일분의 통상임금을 해고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해고수당규정은 월급근로자로서 6개월 이상이된 사람에 한하여 적용되므로 귀하가 입사일로부터 해고되기까지 얼마의 기간을 근무하셨는지가 확인되어야만 해고수당청구권의 발생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부당해고 해결방법-해고예고제도와 해고수당】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당해고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부당해고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dmftjs5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저는 9월23일 일방적인 해고통보를 받고 24일부로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 저말고도 2명의 직원이 갑작스런 해고통보로 같이 그만두었습니다.
> 특별한 이유도없고 23일날 각팀장들을 시켜 그만나오라고 한후
> 24일 사장들(이회사는 사장이 2명입니다)이 한말이라고는 업무능력이 뒤떨어져서
> 짜른게 아니다 다만너네들과 사장들과의 코드가 안맞을뿐이다, 한마디로 찍힌거라고
> 말한게 전부입니다.퇴직금이나 해고예고수당에 대해서는 언급도 없었구요..
>
> 그래서 저희는 노동부에 신고하여 11월에 퇴직금을 받았습니다.
> 그런데 노동부에 신고하여 퇴직금을 받은제가 너무 괘씸하다면서 민사소송을 걸어
> 준 퇴직금을 다시 돌려받겠다고 합니다.
> 그이유는 제가 2년여간의 회사생활동안 회사에서 해준게 너무많고 다른사람들보다
> 금전적으로 혜택도 많이 받아서 라고 합니다.
> 금전적 혜택부분은 밑에 두가지 정도입니다.
> 1) 2003년 4월에 고용보험환급되는 20만원짜리 교육을 받았습니다.
> 20만원중에 10만원은 제가 부담하였습니다.
> 회사에서 업무에 필요한 교육은 50% 지원해준다는 방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 결국 고용보험 환급으로 10만원가량이 회사로 들어갔으니 회사에서는 돈을 지원해주지
> 않은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 2) 저는 초창기 멤버였기때문에 회사에서 저를 비롯한 초창기 멤버 5명정도에게
> 400만원의 고생했다며 상여금을 준적이 있습니다.
> 이돈은 회사돈으로 준것이아니라 세금신고도 안한 돈으로 알고 있습니다.
>
> 질문드립니다.
> (1)이런것이 민사소송을 할만한 조건이 되는지요?
> 된다면 저는 어떻게 조치해야 되는지요?
> (2)위의내용으로 보아 저는 부당해고에 해당하는게 맞는지요?(직원은 15명가량됩니다)
> 부당해고 신고를 하는게 저의 당연한 권리를 되찾는게 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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