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1.30 21:13
안녕하세요. jimee 님, 한국노총입니다.

해고당한 것도 억울한데, 이직확인까지 제대로 해주지 않겠다니... 귀하의 사연을 읽으면서 저희들도 화가 나는 군요. 그러나 걱정하실 것은 없습니다. 회사가 허위로 이직사유(=퇴직사유)를 작성하여 신고한다면 근로자는 당연히 그 정정을 회사측에 요구할 수 있고, 회사가 정정해주지 않으려한다면, 근로자가 직접 A4 용지 정도에 "이직사유정정신청서"라고 제목을 적고, 귀하의 사실상의 이직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정황상의 사실관계를 적어, 증빙자료가 있다면 첨부하여 제출하시면 고용안정센터측에서 사실여부를 확인하여 정정합니다. 이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실업급여를 받고자 할때, 회사에 요구할 사항은 있나요?(이직확인서)】에서 각 사례를 검토해보다보면 근로자가 직접 이직사유정정신청을 하는 동일한 사례를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jimee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저는 2003년 5월 19일에 입사를 해서 지난 주 화요일까지 근무를 하고 퇴직을 했습니다.
> 일방적인 해고입니다.회사에 아무 잘못한 일두 없고 어느날 갑자기 불러서 그만 나와달라고
> 말햇습니다. 그 일 때문에 저와 친하게 지내던 과장님께서 이건 부당 해고가 아니냐고 항의를 하다 같이 퇴직하셧습니다.
> 사장말론 니네가 노조냐..다 같이 나가던지 알아서 하란 것이엇습니다. 전 일방적인 해고 통보를 받았고 사직서도 쓰지 않았습니다.
> 항상 저희 회사는 이사님께서 사장님과 밑에 직원들을 중재하는 입장이셨는데 이사님께서 실업급여는 꼭 받게 해줄테니..더 싸워봤자 말도 안통하고 너만
> 힘들어진다고 좋게 말씀하셔서 회사를 나오게 되었습니다. 회사를 나온 후 회사에 친하게 지내던 직원과 메신저로 이야기를 하다가 회사 컴퓨터를 옮기는데 사장이 전에
> 과장님이 쓰시던 컴퓨터를 가져갓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그거 대리님 안주고 왜 사장이 가져갓대?"이렇게 말햇습니다.
> 메신저에 뜬 그 글을 사장이 본거죠. 회사에 난리가 났답니다. 대리는 왜 대리님이고 자기는 사장이냐며..사장새끼라고 하지..그랬답니다.
> 그 뒤로 사장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3통왔는데 안받았더니 협박성 음성을 남겼더군요.
> 그리고 또 한 통 전화가 왔는데 안받았습니다. 그게 끝인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갑자기 회사 경리부에서 전화가 와서
> 사장이 이직신고를 못해주겠다고 합니다. 제가 사직한걸루 처리를 하겠다고 하더군요.제가 나간다고 한것도 아니고 나가라고 해서 나갔는데 못해주겠다니..어떻게 대응을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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