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1.30 21:17
안녕하세요. neos00 님, 한국노총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내에 고용보험상실신고를 해야할 책임이 회사측에 있습니다. 그런데도 회사측이 고용보험상실신고를 제대로 하고 있지 않다면, 근로자가 직접 회사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00월00일자로 퇴직하였으나 회사측이 이에 대한 상실신고를 하지 않고 있으니 피보험자격이 상실되었음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는 요지를 담아 제출하시면 담당자가 회사측에 연락하여 진위여부를 가리고 회사측에 상실처리할 것을 독촉한 후 그래도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직권으로 상실처리해줍니다.

2. 저희 상담소는 고용안정센터와는 별개의 한국노총 상담소인 까닭으로 실업급여문제에 관한 상세한 답변은 곤란하며 단지 대략적인 방법정도만 안내하고 있으므로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직접 문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neos00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한달전에 회사를 퇴직하면서 실업급여를 받기로 했습니다.
>
> 그런데 퇴직신고가 늦어졌습니다.
>
> 그러다 회사가 어려워져서 회사 경리분이 퇴사를 하신 상태라고 합니다
>
> 그래서 회사내에서 신고를 할만한 사람이 없는걸로 압니다.
>
> 회사가 규모가 작아서 경리분이 한분이었고....
>
> 회사가 살아날거 같진 않아서 폐사의 가능성이 많은것 같습니다
>
> 물론 폐사가 되면 자동적으로 고용보험의 혜택이 있겠지만
>
> 너무 오래 기다리는것 같아서 먼저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
> 전 경리분이랑 연락은 가능하고 제가 직접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 혹시나 제가 신고를 할 수 있다고 가정할때 제가 10월초에 퇴직의사를 밝히고 회사에 나가지 않았는데
>
> 현재까지 재직으로 나올텐데 신고는 어느날을 기준으로 해야 합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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