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2.01 18:42
안녕하세요 jeybest님, 노동OK.입니다.

1. 우선 생각하시는 것과 같은 문제는 발생하지 않으시리라 생각됩니다. 마음 편히 가지시기 바랍니다.

2. 근로기준법의 각종 규정은 원칙적으로 5인이상 사업장에 적용되지만, 예외적으로 5인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되는 규정이 있습니다. 해고예고수당도 5인미만 사업장에 적용되는 규정으로서, 해고예고수당은 해고의 사유를 불문하고 지급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즉, 사업주가 아무리 합리적으로 해고를 해야했던 사유가 있었다 하더라도 해고예고수당은 지급하여야 합니다.

3. 해고예고수당은 갑자기 직장을 잃은 근로자로 하여금 재취업기간까지 생활을 보장해주기위한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4. 만약 사업장에 근로하던 근로자가 5인이상이라면, 이 경우에는 부당해고에 관련된 규정과 퇴직금규정도 적용됩니다. 근무하시던 직장이 5인이상 사업장이었다면 다시 글 올려주시면 자세한 내용에 대하여 상담하여드리겠습니다.

5.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라며, 노동부에 가셔서도 마음 편히 드시고, 사실그대로만 이야기하시면 되실 것입니다.

jeybest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전 미용실에 1년 4개월 정도 일을했어여 ......  근데 동료랑 싸웠다는 이유로  원장님께서 그날 저녁에
> 전화가 와서 이제 나오지 말라고 그러는거예여 ....
> 전 너무 억울합니다 1년 반동안 일한댓가가 이런거라니 ....
> 한 4개월전 제가 그만 둔다고 예기를 할때는 저를 잡았습니다 그러더니  손님이 많아서 사람을 한명 더 구했습니다
> 그러고 요즘에 경기가 넘 안조아 손님이 마니 줄었습니다 매일매일 귀가 따갑도록 이러다 너희들 제비뽑기해서 한면 나가야 되는거 아니냐고 매일 같이 이런소리를 하셨습니다 그러다 동료랑 싸우게 되서 그런이유로 나오지 말라 하네여    제가 원장님께 전화해 해고예고수당을 달라고 하니깐 안준다고 하면서 니맘대로 하라고 신고를 하던지 말던지  너가 신고하면 자기도 할말많다고 동료랑 한두번 싸운것도 아니고 아프다고 일찍들어간거  약속이 있어서 1두시간 일찍간거 그런럭 애기 하시면서 욕을 하더군여    우선은 해고예고수당 달라고  신고는 하고 왔는데 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것도 무슨 문제가 되나여 ?  내가 너한테 동요랑 싸우지 말라하면서 경고를 마니 줬는데  더이상 같이 붙여놓으면 미용실 안돌아가겠다고  신고하라고 할말이 많다 경고를 마니 줬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것도 문제가 되나여 ?  노동청을 갔다왔는데 근로감독관님이 넘 무서워서 말도 제대로 못하고  진정서를 내야하느냐고 여쭤봤더니 맘대로 하라 하시는데  더이상 궁금했던걸 물어볼수가 없었어여    꼭 경찰서같더라구여 .... 자세히 답변부탁드릴께여 ....더이상 무슨 큰문제가 생길까  겁이나네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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