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2.02 12:45

안녕하세요. mio97 님, 한국노총입니다.

귀하의 질문을 잘 살펴보았습니다. 퇴직금에 대한 의문을 가지고 계신 것으로 보이는데요.. 안타깝게도 현행 근로기준법상 퇴직금제도(제34조)는 만 1년 이상 재직한 근로자가 퇴직하는 때에 지급되는 것으로 귀하의 입사일이 1월 14일이고 퇴직일이 그 해 12월 31일이라면 안타깝지만 1년 이상이 되지 않은 관계로 퇴직시 퇴직금청구권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mio97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일용직으로 1년 단위로 계약해서 일하는데요
> 이번이 첫해라 1월 14일부터 계약해서 12월 31일이 마지막이랍니다.
> 근데 근무년수가 1년이 되어야만 퇴직금이 나온다구 전 이번에 퇴직금이 없다구 그러네요
> 하지만 계약한것이 1월 14일부터라... 재계약하구 1년이 더 지나야만 이번꺼까지 나온다는데
> 이번에 개인적인 사정으로 그만두어야한답니다.
> 그럼 근무년수가 1년 미만이라서 퇴직금을 받을 수 없는 건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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