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1.27 13:40
안녕하세요, 노동OK.입니다.

1. 퇴직 등의 사유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품의 청산기간은 사유가 발생된 때로부터 14일 이내입니다. 따라서 법이 사용자에게 임금, 퇴직금 등의 금품을 청산할 수 있는 유예기간으로 14일을 부여한 것이므로, 이 기간이 경과하기 이전에 임금채권 등의 사유로 가압류를 신청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2. 다만, 님께서 회사 경영상의 사유로 가압류의 필요성을 느끼신다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다툼을 불식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사업주의 자필로 작성하고 서명,날인된 지급각서를 받으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즉, 채무자(사업주) 누가 채권자(근로자) 누구에게 체불된 임금 및 퇴직금 등을 언제까지 지급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3. 임금가압류와 관련하여 강력한(?) 조정제도 및 조정의 역할자는 없습니다.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4. 즐거운 하루 되시길.... 보다 자세한 문의는 노동OK. (감사합니다.)으로 문의주시길...

doraq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미지급금이 있습니다. 액수와 꼭 준다는 것엔 약속을 했지만 기간이 언제가 될 지 알수없다는게 현재 문제구요.
> 거의 유일하게 값어치가 있는 회사 통장을 가압류하려고 하는데,
> 매달 여러가지로 인출이 될텐데 잔고가 충분히 많은게 아니어서 최대한 빨리 가압류를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
> 회사측에 물어본결과 적어도 퇴직후 14일 이내에는 줄 확률은 없다고 하거든요.
> 회사에서 생산할 물건을 해외에서 주문을 받고 주문을 근거로 투자자로부터 투자를 받아서 주겠다고 했거든요.
> 적어도 그 과정이 빠르다고 해도 두달이상은 걸릴텐데 말이죠.
> 그리고 주문받는 여부도 앞으로 열심히 잘 해야 될 수 있는 문제구요.
> (생산할 물건이 아직도 개발중이거든요)
> 이 상황에서....
>
> 1. 제가 오늘 11.27일 자로 퇴직을 하는데 퇴직일+14일이 되기전에 가압류를 할 수 있습니까?
>
> 2. 회사측에서, '알았다 돈 주겠다. 그런데 그 통장에서 꺼내야 하니 가압류를 풀어줘라' 라고 한다면
> 당연히 해주면 안되는 거겠죠?
>
> 3. 2번 문제에서 다른데서 돈을 임시로라도 구해와 변제를 하고 가압류를 풀어주면 문제가 없지만,
> 구해오지 못하고 계속 2번과 같이 떼를 쓰면 어찌해야되나요?
> (강력한 조정자가 있어 절대로 딴짓 못하게 해줄 수 있는 누구/제도 는 없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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