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1.27 14:17
안녕하세요, 온라인 상담실을 지원하고 있는 노동OK.입니다.

1. 신규사업의 철회 및 경영상의 사유에 의하여 사무소를 폐지하는 경우 등에는 긴박한 경영상의 사유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사유가 존재한다 하여도 해고회피노력 및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해고선정기준, 근로자대표(혹은 개별근로자)와의 사전협의 등이 이루어 진다하면 정리해고가 단행될 수 있습니다.

2. 귀하께서 사직서를 쓰지 않으신다 하여도 사무소가 폐지됨에 따라 출근지는 경주가 될 것이며, 회사가 경영상의 사유로 경주 본사로 배치전환 명령을 내리는 경우 근로자로서 이를 따르지 않을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3. 또한 님의 경우 근로자로서 전무이사와의 권고가 있었다하나 회사 업무 특성상 재택근로를 근로자가 당연히 주장할 수 없다고 사료됩니다.

4. 권고사직의 경우에도 비자발적인 사유 즉, 사업부문의 폐지 및 사무실의 폐쇄 등의 경영상 사유가 인정되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갖추게 됩니다. 퇴직 위로금이라 함은 법적으로 명시되어 있는 부분이 아니며 회사가 근로자대표와의 합의 등에 의하여 재량으로 지급되는 금품이므로, 근로자가 당연히 주장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부 고시 제2002-1호(2002.1)【구직급여수급자격제한기준】중 실업급여 지급사유

위 소개한 노동부 고시는 【이곳】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직확인서의 발급요청등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실업급여를 받고자 할때, 회사에 요구할 사항은 있나요?(이직확인서)】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즐거운 하루 되시길.... 보다 자세한 문의는 노동OK. (감사합니다.)으로 문의주시길...



nagori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권고사직에 관한 상담을 드리고자 합니다.
>
> 저희 회사는 노동조합과 노사협의회가 없는 곳입니다.
> 본사는 경주에 있고, 저는 서울사무소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결혼은 작년 12월에 했고 아내는 전업주부이며
> 자녀는 아직 없습니다.
> 서울 사무소는 신규사업과, 기존 사업의 영업업무, 해외수출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 저는 신규사업과 기존사업의 해외수출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
> 근데 오늘 서울사무소 이사가 12월말로 그만두어달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 이유는 12월 15일 자로 서울사무소를 폐쇄한다. 그리고 신규사업업무가 효율성이 없고
> 앞으로도 당분간 신규사업을 하지 않을 것이므로 할일이 없다.
> 또 영업업무는 더이상 인원이 필요없다라는 것이었습니다.
>
> 지난 10월 중순에 현재 회사의 사실상 사장업무를 맡고있는 전무이사가
> 서울로 와서 저에게 앞으로 회사의 미래를 같이 논의하자고 했고,
> 서울사무소를 없앨생각이니 재택근무를 생각해보라고 했습니다.
>
> 그런데 이제와서 권고사직을 권하고 있습니다.
> 너무나 배신감을 느낍니다. 불과 2주전에도 재택근무를 권해놓고 이제와서
> 이런저런 이유를 대서 나가라고 합니다.
>
> 저는 회사를 사직할 마음이 없습니다.
> 이럴땐 어떻게 대응을 해야하나요?
>
> 사직서를 쓰지 않고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 12월 15일 자로 서울사무소는 없어지는데
> 재택근무를 하겠다고 회사에 요구를 하면 되는지요?
> 본사인 경주로 발령을 냈을때 거부해도 되는지요?
> 권고사직의 경우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요?
> 그리고 별도의 퇴직위로금을 요청할 수 있는지요?
>
>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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