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1.27 14:42
안녕하세요, 노동OK.입니다.

1. 상시 근로자 5인미만의 사업장의 경우 영세사업장으로 인정되어 해고제한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노동부 진정을 통하여 부당해고를 주장하실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민사상 부당해고 구제의 소를 제기하실수는 있습니다.

다만, 안타깝게도 4분 모두가 당연히 부당해고를 주장하실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계약 조건 및 회사 관행에 대하여 확인을 하여야 하겠으나, 근로계약이 4회 이상 반복되어 연쇄적 근로계약이 체결된 경우 기한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주장할 수 있으나, 계약 반복이 1~2회 갱신된 경우에는 이를 당연히 기한의 정함이 없다라고 주장하실 수는 없는 것입니다.

2. 해고예고수당은 월급근로자로서 6월 이상인 자에 대하여 해고하기 한달 이전에 예고하거나 그러하지 아니한 경우 강제적으로 지급되어야 하는 금품으로써, 계약만료에 의하여 계약이 당연히 해지된다라는 정함이 없었거나 관행이 존재하지 아니한 경우 사업주에게 이를 지급하도록 정당하게 주장하실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50번 사례 【해 고】 해고와 해고수당은 ?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3. 계약기간 만료에 의한 실직의 경우에도 사업주가 재계약을 거부하는 경우 실업급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바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부 고시 제2002-1호(2002.1)【구직급여수급자격제한기준】중 실업급여 지급사유

위 소개한 노동부 고시는 【이곳】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직확인서의 발급요청등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실업급여를 받고자 할때, 회사에 요구할 사항은 있나요?(이직확인서)】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즐거운 하루 되시길.... 보다 자세한 문의는 노동OK. (감사합니다.)으로 문의주시길...


jin3603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저희 사무소는 국가기관으로 사무소내 식당이 2개가 있고 1명의 영양사와 3의 식당인부가 있습니다.
> 2003.12. 1일자로 새로운 식당이 완공되어 2개의 식당을 1개로 통합하였습니다.
> 저희는 1년단위로 계약을 갱신하기 때문에 2003.12.31일자로 계약기간이 종료되는데,
> 사무소에서는 모두 계약만료로 퇴직할 것을 구두로 통보해 왔습니다.
> 저희중 1명은 1년마다 계약을 갱신하여 4번을 계약하였고,
> 1명은 2002. 8. 1 - 2002.12.31까지 계약을 한 후 2003. 1. 1-2003.12.31까지 계약을 한 상태이고,
> 1명은 2003. 8. 1- 2003.12.31까지 계약을 한 상태입니다.
>
> 이럴 경우 재계약을 하지 않는 것이 부당해고는 아닌지요?
>
> 그리고 재계약을 하지 않는 이유가
> 식품위생법 제18조제1항 (조리사를 두어야 하는 영업 등)에 따라 조리사를 두어야 하므로 조리사 자격증이 없는
> 저희들은 더 이상 계약할 수가 없다고 하는데
> 식품위생법 제18 제2항 "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영양사가 조리사 면허를 받은 자인 경우에는 조리사를 따로 두지 아니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
> 그러면 저희가 조리사 자격증이 없다는 이유로 재계약을 거부할 수 없는 것이 아닌지요?
>
> 빠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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