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1.27 15:09
안녕하세요, 노동OK.입니다.

1. 근로자가 이직하는 경우 회사는 14일 이내에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이직확인서를 제출하는 바, 이때 회사가 이직사유를 기재하게 됩니다. 이러한 기재사유는 이후 변경이 어려우며, 관할 고용안정센터에서 필요한 경우 사실관계를 조사하게 됩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이직확인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의 실업급여 - 실업급여를 수급받고자 할때 회사에 요구할 사항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부 고시 제2002-1호(2002.1)【구직급여수급자격제한기준】중 실업급여 지급사유

위 소개한 노동부 고시는 【이곳】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직확인서의 발급요청등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실업급여를 받고자 할때, 회사에 요구할 사항은 있나요?(이직확인서)】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감원사실과 정황 이전에 님께서 먼저 사직서를 제출하신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갖추기 힘들것으로 사료되며, 이러한 경우에는 회사가 경영상의 사유로 사직했다라는 이직확인이 가능하여야 합니다.

3. 앞써 말씀드린 것처럼 관할 고용안정센터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자하는 경우 님이 감원사실 및 정황에 대하여 입증하실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4. 즐거운 하루 되시길.... 보다 자세한 문의는 노동OK. (감사합니다.)으로 문의주시길...

ocean37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답변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34588번 추가 질문드립니다
>
> 다음 ㉲ 조항으로 제가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 실업급여는 자발적 실업의 경우도 아래와 같은 경우는 수급자격을 인정하고 있는바, ...
> ㉲ 감원등 사업장의 고용조정계획이 확정·발표됨으로써 이직하는 경우'
>
> 현재 회사는 "고용조정계획이 확정·발표" 를 했는지는 저로서는 알 수 없는 상태이며
> 지금까지 직원들을 권고사직 및 계약직으로 전환시킨 상황을 보면 내부적으로 확정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 곧 저도 이렇게 되지 않을까 판단되구요...
>
> 회사가 SI영업(아웃소싱영업)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 관계로
> 주거래 기업체에선 회사 문을 닫는다는 말까지 나돌고 있으며
> 최근엔 유학원 사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파견을 나가서 일을 해야 하는 제가 몇달동안 아무런 일없이 있는 상태입니다
>
> 질문1) 감원한 사실과 정황으로 봐서 제가 사직서를 제출해서 위 조항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요?
> 질문2) 실업급여 받을수 있다면 제가 감원한 현재 상황을 입증을 해야 하나요?
> (제 생각엔 회사에선 이런 상황을 인정을 하지 않을듯 합니다)
> 입증을 해야 한다면 입증할 방법은 뭐가 있는지요?
>
>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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