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1.27 15:27
안녕하세요, 노동OK.입니다.

1. 근로계약관계의 성립은 근로계약을 체결할 당시부터 기산되며, 일반적으로 근로자가 회사에 입사하여 근로하기 시작한 날이라고 생각하시면 도며, 최초입사의 기준일은 사대보험 자격 취득일이 아닌 근로자가 실제로 근로한 첫날이 되는 것입니다.

2. 경력 증명서는 단 몇 달이라도 일한 근로자의 요구가 있다면 회사로서는 당연히 이를 즉시 발급하여야 합니다. 법 규정상 기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나, 법해석상 기간의 제한이 있다라고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3. 보험신고 및 서류 작성 등의 지연으로 인하여 서류상 1년이 되지 못한 경우에도 실제로 1년 이상을 근로하였다면 퇴직위로금의 형식이 아닌 퇴직금으로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는 퇴직위로금이 법정 퇴직금이 아닌 사인간에 온정적, 위로적 차원에서 지급되는 금품이므로 향후 법정퇴직금 미지급과 관련된 노사간 다툼을 예방할 수 있기 때문이며, 세법상 과세차원에서 세금혜택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4. 즐거운 하루 되시길.... 보다 자세한 문의는 노동OK. (감사합니다.)으로 문의주시길...





fura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저희 회사에 11월 14일 부로 퇴직자가 있습니다.
>
> 이 직원은 작년 11월 11일 입사했는데 회사사정한
>
> 4대보험의 취득일이 12월 01로 되었죠.
>
> 자주 직원이 바뀌던  부서라...바로 취득 신고를 못했는데요.
>
> 문제는 이 직원이 경력증명서가 필요하다고 하더군요.
>
> 그래서 우편으로 보내줬는데 오늘 전화 와서는....입사일자가 왜 12월 01로 되어 있냐는 겁니다..
>
>  11월 11로 적는게 맞지 않느냐면서...만약 12월 01로 되면  1년 근무한 근로자에 한한
>
> 퇴직금도 나오지 않게 되냐는 건데요..
>
> 후...인터넷 관련해서 자료를 찾아봐도...'최초입사'에 대한 후련한 답을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
> 이런 일을 처음 겪는 거라...경력증명서의 '입사날짜'엔...11월 11로 기재하는 맞는건지,
>
> 아님, 4대보험 취득일인 12월 01로 기재하는 것이 맞는지...답변 주시겠어요..?
>
> 지금 11월 14일 부로 퇴직신고까지 다 들어간 상태인데...실제로 일년을 근무했지만,
>
> 서류상으로 볼 때는 명백하게 일 년을 근무하지 않는 걸로 되어 있어서...
>
> 그렇다구 저희 회사 사장님 직원 퇴직금 떼어 먹고 모른 척 할 사람 아니거든요...
>
> 이 직원 보니까...혹여 퇴직금 못 받을까...민감해 있던데 ...
>
> 제 질문을 간단히 정리하겠습니다..두서 없어서..
>
> 1. 최초입사 일자의 기준...4대 보험 취득일을 기재할 것인가..
>
> 2. 경력증명서는 단 몇 달 일한 직원들에게도 발부해줘야 하는 것인가..
>
> 3. 실제로 1년을 일했으나, 서류상 1년을 근무하지 않은 걸루 되어있을 때
>
>    퇴직금보단 퇴직금 위로금으로 지급이 가능한지...또한

>    서류상 일사날짜 (12월 01)로 인해  직원에게 불리할 수 있는 점은 있다면...
>
>
> 가르쳐주십시오....제가 모르는 게 많아서...-.-;;
>
> 뭐니뭐니해도 같은 근로자의 입장으로 퇴직자를 불리하게 만들 순 없는 일이죠..
>
>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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