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1.28 18:52
안녕하세요, viva2730 님, 노동OK.입니다.

1. 임금체불로 인하여 검찰에 송치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사업주에 대한 처벌은 검찰의 재량권에 속하는 바,
근로자의 의사로 벌금형 내지 구속의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2. 임금체불에 있어 형사처벌에 의하여 처벌을 받게 되더라도 민사소송과는 별개의 법률행위입니다. 따라서 민사소송에 의하여 사업주의 재산 등에 가압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3. 즐거운 하루 되시길.... 보다 자세한 문의는 노동OK. (감사합니다.)으로 문의주시길...




viva2730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회사사정이 너무 안좋아서 같이 다니던 직원들 대부분이 퇴사 한 후 계속해서 체불임금을 미지급 하자 지난 9월 16일 노동사무소에 진정서를 접수하고 9월 30일 근로감독관 앞에서 회사사장과 대면을 했습니다.
>
> 사장은 체불내용을 모두 인정하고 그자리에서 11월 30일까지 모든 체불임금을 지급하기로 약속했습니다.
>
> 그러나 체불임금 내역 중 개별 금품이 1,600여만원인 직원이 있어서 근로감독관 말로는 이런 사건은 무조건 검찰로 넘어가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고 하더군요..
> 대신, 사장이 약속한 11월 30일까지 임금을 모두 지급을 하면 진정서 취하가 붙어서 기소유예가 되는거고 지급을 안해서 진정서 취하가 붙지않으면 형사처벌(벌금)을 받게된다고 했습니다.
>
> 하지만 내일 모레면 약속한 날짜인데도 사장은 아무런 연락이 없습니다.
> 회사는 이미 사무실도 없고, 직원도 없습니다.. 사장 혼자서 영업을 하고 있으며 법인으로 등록되어있는데 회사재산은 현재 아무것도 없는걸로 알고있습니다.
>
> 형사처벌을 받을 작정인가본데 그렇게 되면 선고되는 벌금은 수백만원에 불과하지 않은가요?
>
> 개일별로 적게는 2-3백만원, 많게는 1600만원까지 걸린 일이라 단순히 벌금형이 집행된다면 너무 억울합니다.
>
>
> 질문 1) 저희가 벌금 대신 처벌을 원한다면 그렇게 적용이 될수 있나요?
>
> 질문 2) 형사처벌을 받으면 같은 사건으로 민사소송이 안된다는 말을 들었는데 정말인가요?
> 그렇게 되면 형사처벌되기전에 별도로 민사소송을 걸어야 하는가요?
>
> 질문 3) 민사소송이 가능하다면 회사재산이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 지급약속도 매번 어긴 사장에게서 가장
> 효과적으로 임금을 받을수 있는 소송이 무엇인가요?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답변】 육아 및 거리상의 문제로 퇴직한 경우의 실업급여는? 2003.12.01 918
근로수당 상담 2003.11.30 757
【답변】 근로수당 상담 2003.12.01 483
임신후 유산위험으로 인한 자진 퇴사.. 2003.11.29 3317
【답변】 임신후 유산위험으로 인한 자진 퇴사.. 2003.12.02 3405
이런 경우 구제방안은 어떤 것이 있는지요? 2003.11.29 393
【답변】 이런 경우 구제방안은 어떤 것이 있는지요? 2003.12.02 604
벌금만 내면 된다니.. 2003.11.29 611
【답변】 벌금만 내면 된다니..(체불임금에 대해 벌금만 물겠다는... 2003.12.02 40424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는지요? 2003.11.29 428
【답변】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는지요? 2003.12.01 465
노동청 다녀온 그 이후... 2003.11.29 692
【답변】 노동청 다녀온 그 이후... 2003.12.01 536
이럴땐 어떡하죠? 2003.11.29 373
【답변】 이럴땐 어떡하죠? 2003.12.01 387
체불임금에 대한 가압류 물건 처분방법 2003.11.29 769
【답변】 체불임금에 대한 가압류 물건 처분방법 2003.12.01 1062
34668답변 감사드립니다. 2003.11.29 356
【답변】 34668답변 감사드립니다. 2003.12.01 341
34657 에 관해 궁금증이 있습니다 2003.11.29 322
Board Pagination Prev 1 ... 4123 4124 4125 4126 4127 4128 4129 4130 4131 4132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