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1.30 11:23
안녕하십니까
저는 아파트 관리사무소 전기주임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2003년 4월 입사 때, 근로계약서에 1. 상근반(월급제), 일일 8시간,주간 44시간이내(식사시간 제외)근무 계약 (취업규칙에는 상근반, 교대근무반, 격일제근무반 3종류로 분류됨)
2. 상근반이지만 단속적감시근로자로 노동청에 신고됨(노동부 승인) ,앞번 퇴직자와 같이 노동부 승인된 인원 6명에 포함됨.
3. 현, 근무형태 : 4일에 한 번씩 24시간 당직근무를 하고 다음 날 비번 (즉, 3일간은 일일 8시간근무 ,1일은 24간근무 후 비번), -  당직근무가 아닌, 평상일은 토요일, 일요일 , 공휴일 쉬고 있음

질문 1. 당직근무시 발생된, 연장, 공휴일 당직시 야간근로(별도, 야간근로수당 및 당직수당 지급하지 않고 있음),기타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요(공휴일 야간수당은 평일 야간수당의 Double 계산인지요)?

질문 2. 현, 당직근무자가 출근부에 출근도장을 찍을 때, 일요일 08시 30부터 월요일 08시 30분까지  24시간 당직근무 한 사람은 일요일에 출근한 사람의 도장을 찍고, 월요일 비번도장 찍음 .
그리고, 일요일 18시부터 월요일 08시 30분까지 14시간 30분 당직근무 한 사람은 일요일에 휴일 도장을 찍는데 맞는 것인지요(개인생각에 일요일 18시부터 근무한 당직자도 출근한 사람의 도장을 찍어야 옳은 것 같은데요)?

질문3. 단속적감시근로자로 신고 되었다고, 관리소(임대관리회사 소속) 임의대로 연장, 야근, 공휴일근무를 시킬 수 있는지요?

질문4. 고정적으로 월급명세서에 기재되어 나오는 식대 및 자격수당은 월차수당 계산에 포함되지 않은지요?

환절기 감기 조심하십시요
건강하시고요
노동OK를 사랑하는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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