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1.31 16:0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의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 그 과실의 경중을 판단하여 손해배상을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무조건 근로자가 잘못했으니 전액을 책임지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상급자의 업무지시 및 관리에 대한 책임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 <각종상담사례> → <근로계약> → 1번 게시물 【손해배상】업무상 발생한 손해금은 배상해야 하나?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회사에서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200,000원을 어떻게 받을 수 있습니까?
>저는 일반 제조업체에서 외국인 연수생을 관리 하였습니다. 총무부서에서 일반사원으로 입사한지 15일도 않돼서 일어난 사건 입니다.
>
>입사한지 15일도 않돼서 연수생3명이 만기 출국을 하게 되었습니다.
>회사에서는 이들의 이탈을 막기 위해 3개월치 급여 일부를 떼어 놨더군요 각각 1,500,000원 씩이요. (그중 가각 500,000원 은 귀국 비행기표를 구입)
>
>출국일이 다가오자 외국인 근로자3명이 출국 기념품을 산다고 떼어놨던 급여를 달라고 해서 경리부장이 하루에 한명씩 담당자가 데리고 나가서 기념품을 사라고 했습니다. 떼어놓은 돈중 일인당 400,000원씩을 받아 첫날 외국인 한명이 1,200,000원 어치 제품을 구입을 하였고, 두 번째날 한명이 1,000,000원어치 제품을 구입, 세 번째날 한명이800,000원 어치 제품을 구입하였습니다.
>
>여기서 중요한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경리부장이 돈을 주면서 일인당 떼어놓은 돈이 얼마고 얼마나 남았는지에 대해서 아무런 설명이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급여 및 돈과 관련되 모든 것은 경리부장손에 있었기 때문에 저는 그저 시키는 대로 하는 처지였고 입사한지 1달도 않됐을뿐더러 전에 일하던 사람이 중간에 나가며 제대로된 업무인수인계서 하나 남겨두지 않았습니다. 물론 전회사에서도 외국인 관리는 해본적이 없었구요.
>
>이런 상태에서 결국 첫 번째 외국인이 1,200,000원을 사용하고 다음날 두 번째 외국인 쇼핑할 때 또 1,200,000원을 줄라고 하니 마지막 외국인은 쇼핑금액이 600,000만원 밖에 남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
>그 제서야 잘못된 것을 알고 저는 개인당 얼마나 쇼핑금액이 있었던 것인지 파악을 했습니다. 결국 두 번째 외국인은 정상적인 1,000,000원 어치 구입을 하게 되었고 마지막 외국인만 800,000원 어치 구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외국인한테는 200,000만원은 첫 번째 외국인 한테 받으면 될거라 설명을 해주었습니다.
>
>왜냐하면 출국하는달 약 10흘치 급여와 퇴직금이 남아있었기 때문에 그다지 문제가 되지 않을거라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
>그런데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외국인이 쇼핑을 하고 휴가일이 끝났는데도 출국일까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쇼핑한날 잠시 회사에 들어왔다 바로 다시 나간후 출국일까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경리부장은 관리 담당자 책임이라며 세번째 외국인에게 지급해야할 200,000원을 줄수 없다며 담당자가 알아서 해결하라는 것이었습니다.
>
>결국 제 사비를 털어 세 번째 외국인 근로자에게 200,000원을 주어 네팔로 보냈습니다. 물론 200,000원 줬다는 인수증도 받아 놨구요. 미국 달러로 줬기 때문에 환전 영수증도 갖고 있습니다.
>
>(참고로 경리부장은 쇼핑을 하고서 쇼핑한 제품을 주지 말고 담당자가 보관하고 인천공항에가서 주라고 당부를 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쇼핑후 회사에 들어와 보고를 한후 외국인 기숙사에가서 당일 구입품을 받으려 했지만 그사이 외국인은 다시 나가고 없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출국일이 몇일 더 남았던 터라 이탈이라 의심하지는 않았습니다. 그 다음날 두 번째 외국인도 같은 방법으로 회사에 돌아오자 마자 나갔구요 그래도 출국예정 외국인 근로자들의 짐을 쌓아둔 여행용 가방을 미리 보관하고 있던 터라 별의심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결국 안돌아 왔지만.....)
>
>  외국인 근로자 이름과 얼굴도 제대로 파악이 안된 상태에서 그들 월급이 얼마인지도 모르고, 얼마의 금액을 떼어놨는지에 대해서 어떠한 설명도 들을 수 없었습니다. 이런상황에서 경리부장이 돈을 줘버리고 그것에 대한 책임을 1달도 안된 사원에게 떠넘기는 그런 회사가 책임이 없는 건지 궁금합니다. 하두 어이가 없어 다음날 다시 사장님께 직접 결제를 올렸더니 줄 수 없다며 못을 밖더라구요. 어이가 없었습니다.
>
>법적 근거를 통해서 라도 저는 반드시 이 돈을 받고 싶습니다. 도와주세요. 참고로 2월 초부터 다른 회사에서 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 발생되고 바로 다른 회사를 알아봤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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