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는 도급 및 파견 근로자가 근무중입니다.
정규직의 단협에 4월5일이 휴무인 관계로 정규직은 휴무처리하고 근로제공시
특즌처리하는데, 도급 및 파견 근로자도 근로제공시 특근으로 처리해야 하는지요?
현재 도급 및 파견 업체와의 계약서에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은 없고 국경일이나
휴무일에 근로 제공시 특근처리하고 있습니다.
좀 급해서 그러는데 조속한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정규직의 단협에 4월5일이 휴무인 관계로 정규직은 휴무처리하고 근로제공시
특즌처리하는데, 도급 및 파견 근로자도 근로제공시 특근으로 처리해야 하는지요?
현재 도급 및 파견 업체와의 계약서에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은 없고 국경일이나
휴무일에 근로 제공시 특근처리하고 있습니다.
좀 급해서 그러는데 조속한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