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9.28 09:31

안녕하세요. 서명숙 님, 한국노총입니다.

1. 무보직상태로 장기간 대기발령이 된 상태라면, 그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텐데요. 그러나 실업급여의 수급자격을 판단하는 이직의 사유에서는 근로자의 주관은 배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파악해보아야 합니다.

2. 귀하의 질문만으로는 귀하가 무보직 발령 후 임금을 지급받고 있는지, 회사에게 보직부여에 대한 요구를 한 바가 있는지, 회사측의 보직부여계획은 어떻게 잡혀있는지 등의 내용이 담겨있지 않아 판단이 곤란하군요. 어차피 실업급여 수급요건 중 이직사유는 근로자가 자진해서 사직하더라도, 사회통념상 그럴만한 객관적 이유가 인정되어야 하므로, 귀하가 무보직상태이기는 하나, 임금을 계속해서 지급받고 있고, 그러한 인사처분이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는 상황이라면 근로자입장에서는 보직없이 출근하는 것이 부담스러울 수 있더라도 자진사직은 실업급여 수급요건 상 이직사유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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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숙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저는 금융기관에 종사하며 최근 5개월전에 부채과다로 인하여 사내 감사의 지적을 받아 인사부소속으로 별다른 업무를 받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영업점에서 사고성을 우려하여 부채가 정리될 때까지라는 명목하에 한직으로 발령을 받았다고 말하면 쉽겠군요.5개월넘게 개인적으로 알아보았지만 많은 부채를 금방 정리한다는 것이 쉽지가 않다고 판단하여 10월31일자로 퇴사하려고 합니다. 회사에서 퇴직을 강요하는 것은 아니지만 별다른 업무없이 더 이상 시간을 보낸다는 것이 퇴직하라는 것보다 더 힘들게만 느껴지네요.또,개인적으로도 조금은 시간을 갖고 다른 일을 알아보는 것이 좋다고 판단됩니다. 실업급여 수급자의 조건을 계속 읽어보긴 했지만 저 같은 경우는 조금 애매한 것같아 질문드립니다. 답변 속히 주실줄 믿고 감사합니다. 수고하십시요.(참고로 재직은 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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