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2.04 12:40

안녕하세요. kamgok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실업급여 수급자격자가 수급기간(퇴직일 다음날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취업·이직(=퇴직)하여 새로운 수급자격요건을 충족할 때는 기존의 수급자격에 의한 실업급여는 지급하지 않으며, 새로운 수급자격에 따라 실업급여를 지급하게 됩니다. (실업 68430-568, '98. 10. 2) 귀하의 경우, 전회사에서 이직하면서 수급자격을 인정받았으나 대기기간동안 취업을 하게 되어 실업급여를 수급하지 못하였고, 이후 다시 실업을 한 것이므로, 마직막으로 회사에서 이직한 것을 기준으로 새로이 수급자격을 판단하되, 그 판단시 전회사와 관련된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합니다.

2.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판단하는데 있어서 귀하의 실질적인 이직의 사유가 문제되는 것이지, 학생신분이다, 아니다가 좌우하지는 않습니다. 즉 학생신분여하에 관계없이 사직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그러한 상황에서 어떤 근로자라도 사직하고 말았으리라"는 정황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면 됩니다. 다만, 귀하의 이직사유가 실질적으로 "본인의 학업을 위한 것"이라면, 개인사정에 의한 이직으로 분류되어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73번 사례 【실업급여】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이직사유는?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3.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이후에는 2주에 1회씩 고용안정센터에 출석하여 적극적인 구직의사를 가지고 구직활동을 하였다는 사실확인을 받는 실업인정절차를 거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는 학생이라는 것이 다소 판단의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예컨데, 주간학생의 경우 대체로 학업을 주업으로 하게 되므로 상용직근로자로 입사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실업인정을 받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야간학생의 경우에는 낮에 취업활동을 하여 상용직으로 취직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때문에 구직활동을 하면 실업인정을 할 수 있다는 것이 노동부의 경해입니다. 물론 주간학생의 경우에도 학업과 근무 시간대가 달라, 양자를 병행할 수 있다면 예외적으로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4.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kamgok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저는 2002년 7월 5일 실직을 하여 고용안정센터에서 교육까지 받았습니다.
> 그리고는 2주후 실업카드발급을 받으러 가야했는데 그사이 취업이 돼어 다시 회사를 다녔고
> 11월에 다시 그회사에서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었습니다.
> 2월말에 다시 그회사를 그만두고 대학에 진학해서 새로운 직장을 알아볼려고 합니다.
> 이때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에 대해 궁금합니다.
>
> 제가 얼마전에 고용안정센터에 전화 문의 결과 2003년 7월 5일까지는 전직장에서 발생한 실업급여를
> 수급받을수 있다고 하더군요.
> 그럼 만약 지금회사를 그만두고 학교진학을 하게 되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요..?
> 대학도 야간,주간에 따라 다른가요
> 그리고 분명 지금회사의 고용보험과는 상관없이 1년전 수급대상 적용을 받는게 맞는지요?
>
> 1.> 지금회사의 고용보험과는 상관없이 1년전 수급대상 적용을 받는게 맞는지요?
> 2.> 학교진학을 하게 되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요..?
>
> 그럼 좋은 하루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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