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3.14 16:48

안녕하세요 nanum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최종사업장에서 180일이 되지 않는 경우, 직전사업장의 이직확인서도 접수되어야 함이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업무의 원칙"입니다. 다만, 고용안정센터 담당실무자의 민원업무 처리상 편의적인 조치까지 고려하여 답변드릴 수는 없는 것이 저희들의 상황입니다. 아울러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있는지 없는지는 담당실무자의 업무연락등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최종적으로 귀하가 고용안정센터로부터 '실업급역수급자격인정통지서'를 교부받아야 결정됩니다.

2.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은 "최종사업장에서 왜 퇴직하였는가?"가 중요합니다. 종전사업장에서의 이직확인서가 필요로 하는 이유는 종전사업장에서의 이직사유가 무엇인가를 파악하기 위함이 아니라, 단지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최소기본요건인 "고용보험피보험기간이 180일이상인지"를 파악하기 위한 행정업무입니다. 따라서 종전사업장에서 비록 귀하의 자발적인 판단으로 퇴직하였다고 하더라도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nanum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앞전에 제가 아래와 같은 질문을 했었습니다.
>
> > 안녕하세요.
> > 이번에 2월 28일자로 희망퇴직을 하고 실업급여를 받으려 하는데요...
> >
> > 앞전 회사에서 4개월의 고용보험을 냈구요.
> > 그리고 이번에 그만둔 회사에서 5개월의 고용보험을 냈습니다.
> > 실업급여 대상자인거로 알고는 있습니다.
> >
> > 그런데
> > 이번에 그만둔 회사에서는 이직확인서 제출을 했는데요.
> > 고용보험 안정센터에 문의하니 그 앞전 회사의 이직확인서도 제출되어야 한다고 하는데....
> > 지금 그회사는 그만둔지가 8개월이 넘었는데요...
> >
> > 제가 다시 이곳저곳에 알아보니 그전 회사에 대한 사항은 필요없구....이번에 그만둔 회사의 이직 확인서만 제출되어 있으면 된다고 하던데요...
> > 이게 정확한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 >
>
> 그리고 답변 이었습니다.
>
> 안녕하세요. nanum 님, 한국노총입니다.
>
> 답변> 이직의 사유(=퇴직의 사유), 평균임금 등은 마지막 사업장이 기준이 되어 판단됩니다. 다만, 마지막 회사의 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2개 이상의 회사에 다녔을지라도 피보험단위기간의 합이 총 180일 이상이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이전 회사에게도 회사 주소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이직확인서를 접수해야 합니다. 이 경우에는 근로자가 직접 이전 사업주로부터 이직확인서를 교부받아 사업장 소재지 고용안정센터에 제출하면 됩니다.
>
> 두가지 질문이 더 있습니다.
> 저의 경우 위에서 답변해 주신 것 처럼 앞전 회사의 이직확인서도 접수를 해야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확인 가능하다고 하셨는데요.
> 제가 고용안정센터에 문의를 했을 때 주민등록번호를 불어 봐서 알려주니 몇가지 확인을 하시고는 실업급여 대상자이니 교육을 받으러 오라고 하더군요.
> 그럼 이는 이미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확인이 되었다는 얘기 아닌가요.
> 이미 그만둔지 8개월이 넘은 회사에서 이직확인서를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접수를 해야 하는 것인가요...???
>
> 실업급여 대상자는 본인의 일반적인 사유로 퇴직하는 경우는 대상자에서 제외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 마지막 회사에서는 경영악화로 인한 희망퇴직을 했습니다.
> 그런데 그전 회사의 퇴직사유는 별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인지요...???
> 만약 출근시간이 1시간 30분 정도 걸렸다면 이는 사유가 되는 것인지요....???
> 답변 부탁드립니다.
> 수고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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