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6.02 15:56

안녕하세요. gozoo77 님, 한국노총입니다.

1. 현재 귀하가 구직활동을 하고 있더라도, 기존 회사에서 사직한 이유가 무엇인지가 더 중요합니다. 귀하의 질문내용처럼, 전직을 위해서 사직을 한 것이라면 개인적인 사정에 의한 사직으로 분류되어 수급자격을 인정받지 못합니다.

2. 다만, 스스로 사직하더라도 그렇게 할 수 밖에 없었던 정당한 자기사정이 인정된다면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도 있으니 이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실업급여:자발적 이직인 경우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던데...(노동부고시 제2002-1호)】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gozoo77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수고하십니다.
> 저는 전직장를 4년이상 근무하다 2월28날 퇴사하였습니다.
> 처음엔 다른곳에 취업하려햇는데...지금까지 취업이 안된상태입니다.
> 그래서 전직장에 전화하여 이직확인서를 제출요망하였는데...퇴사사유를 타사취업이라고 작성를 하여 이직확인서를 못 띈다고 하더군요...
>
> 그당시 퇴사하고난 뒤 14일이 안되서 이직확인서를 요망하엿는데 불구하고 제출를 안해주었습니다.
> 그럼어떻게 해야하는지 막막하기만 하더군요....
>
> 다른 방법이 없을 까요???
> 아님 노동부에 신고를 해야하나요???
>
> 빠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넙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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