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1.27 09:50
안녕하세요. pcjini 님, 한국노총입니다.

1. 당사자간 해결해보고자 하는 귀하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회사측이 계속해서 지급기일을 미룬다면 회사주소지 관할 노동사무소에 진정하십시오. 진정서는 노동사무소 민원실에 방문하여 놓여진 진정서 양식에 간단한 사실관계를 적어 제출하시거나, 노동부 홈페이지 http://www.molab.go.kr/ 전자민원실에 올리셔도 됩니다.

2. 진정서가 접수되면 일주일 정도 이내로 노동부로부터 사실조사를 받으러 나오라는 출석요구서가 우편으로 발송되어 올 것입니다. 출석요구서에 적혀진 내용에 따라 노동부에 출석하셔서 조사를 받으시면 됩니다. 노동부 조사과정에서의 유의점 등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할 노동부는 【이곳】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좋은 하루되십시오!

pcjini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일전에 체불임금에 관해 글을 올렸습니다
> 그때 답변 정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 회사로 직접찾아가 얘기를 나눠서 26일까지 입금을 하기로 약속을 받았지만 오늘 현재 26일 16시까지 입금이 되지 않아 회사에 전화를 했더니 대표이사와 전화통화가 되지 않았다 안그래도 오늘 그 얘기를 했다라고만 하더군요 워낙 사람들이 지저분해서 곱게 안줄거라고 알고는 있었지만 해도 해도 너무해서 화가 났습니다
> 이사님 본인이 직접 26일날이라고 약속을 했는데 이런식으로 나오면 어쩌자는 거냐..
> 그랬더니 부장이라는 사람이 너무 딱딱하게 나오는거 아니냐고 했습니다
> 너무 화가나서 당연한 이치를 말한건데 뭐가 딱딱한거냐 오늘까지 입금이 안되면 똑바로 전해라 자화화장품 이미지가 어떻게 되는지 보여줄것이고 인터넷은 물론 법적으로 소송걸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 그랬더니 부장이 하는말은 인터넷에다 올리면 니가 다친다고 하는군요 그래서 제가 인권행위라고 말을 했습니다
>
> 화가 나고 어떻게 사람들이 지저분한지..
> 금액도 얼마 되지 않지만 너무 화가나서 꼭 받을려고 회사까지 찾아갔습니다
> 10월20일부터 11월 3일까지 근무를 한것이고 회사가 처음 채용할때 업무내용이 틀렸음에도 불구하고 이런식으로 당당하게 나오는건 어떻게 대처를 해야할까요?
> 제발 도와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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