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asel0024 님, 한국노총입니다.
산전후휴가를 90일 이상 부여하고 산후 45일이 확보된 경우 산후유급(사업주 임금지급)휴가기간을 포함하여 육아휴직장려금이 지원됩니다. 다만, 정부급여지급기간(고용보험법 제55조의 7, 산전후휴가 60일 이상이 되는 날부터 30일 이내)은 사업주가 부담하는 유급휴기가간이 아니므로 지원이 불가합니다. 이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좋은 하루되십시오!
asel0024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육아휴직 장려금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
> 육아휴직장려금 산정 시
> 산후 45일이 확보 되었을 경우 산후유급휴가 기간을 포함하여 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
> 이때 고용안정센터에서 지급하는 30일은 포함이 안됩니다.
>
> 저희 사업장에서는
> 본래 받는 임금 - 산전후휴가급여(고용안정센터 지급분) 으로 하여
> 산휴로 인해서 임금피해를 보지 않도록 100% 지급을 합니다.
> 그렇다면 저희 사업장의 경우 장려금 산정을 할때에는 산후의 모든 기간을 다 포함해서 산정할 수
>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
>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산전후휴가를 90일 이상 부여하고 산후 45일이 확보된 경우 산후유급(사업주 임금지급)휴가기간을 포함하여 육아휴직장려금이 지원됩니다. 다만, 정부급여지급기간(고용보험법 제55조의 7, 산전후휴가 60일 이상이 되는 날부터 30일 이내)은 사업주가 부담하는 유급휴기가간이 아니므로 지원이 불가합니다. 이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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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육아휴직 장려금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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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아휴직장려금 산정 시
> 산후 45일이 확보 되었을 경우 산후유급휴가 기간을 포함하여 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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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때 고용안정센터에서 지급하는 30일은 포함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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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사업장에서는
> 본래 받는 임금 - 산전후휴가급여(고용안정센터 지급분) 으로 하여
> 산휴로 인해서 임금피해를 보지 않도록 100% 지급을 합니다.
> 그렇다면 저희 사업장의 경우 장려금 산정을 할때에는 산후의 모든 기간을 다 포함해서 산정할 수
>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
>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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