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1.27 10:27
안녕하세요. selah468 님, 한국노총입니다.

수급자격증을 분실한 경우 "수급자격증재교부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다시 발급이 가능합니다. 이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selah468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너무 터무니 없는 질문같아 죄송해요..
>
>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인데요. 확인하기 위해서 처음에 만들어준 카드같은거 있잖아요.
>
> 적용시기, 실업급여금액등등 정보가 적혀있는..
>
> 그걸 잃어버려서 그러는데 어떻게 해야하죠?
>
> 이번에 갈때 가지고 가야하는데 재발급되나요?
>
> 답변 빨리 부탁할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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