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1.27 11:10
안녕하세요. sae98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연봉에 포함한 상여금이 사실상 임금과 다름없다고 보여지나, 상여금이라는 명목으로 떼어두어 별도의 지급시기와 요건을 정하고 있다면 그에 따른다고 하여 위법이라할 수는 없습니다. 상여금은 법에 정해진 근로조건이 아니므로 회사와 근로자가 약정한 바에 따르게 되니까요.

2. 상여금을 6개월 이상되는 근로자에게 짝수달에 지급하기로 한 것이라면 그에 따라야 하며, 귀하가 5개월 되는 때에 사직하였다면 상여금청구권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물론 귀하의 퇴직사유가 임금체불로 인한 것일지라도 사직서를 제출하면서 곧 수리가 된다면 그 때로부터 근로계약은 해지되는 것이므로 회사와 근로자는 그 이후부터는 더이상 근로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되고 미발생한 권리도 행사할 수 없습니다.

3. 한편 임금을 2개월 체불당하여 사직을 한 경우 부득이한 사정에 의한 퇴직으로 분류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은 인정해줍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 노동문제 해결방법--->실업급여 해결방법에 소개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직사유】 【임금이 체불되어 불가피하게 퇴직하였는데..】 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4. 다만, 이직사유가 충족되더라도 몇가지 기본적인 요건을 구비해야만 최종 수급자격인정이 가능합니다. 첫째는 이직일(=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고, 둘째는 재취업을 위한 구직의사를 가지고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해야한다는 것입니다. 귀하가 마지막 다닌 회사에 6월에 입사했다면 이 회사에 고용된 기간만 가지고는 고용보험 가입 180일 이상이 충족되지 않는데요. 고용보험가입기간은 이직일을 기준으로 거슬러서 18개월 이내에 2개 이상의 회사에 고용되었을지라도 각 회사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었던 기간을 총합한 것이 180일 이상이면 됩니다.

5.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6. 한편 회사가 아무리 어렵더라도 퇴직한 근로자에 대한 임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정리해야 합니다. 만약 이것이 이행되지 않으면 회사 주소지 관할 노동사무소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할 노동부는 【이곳】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문제가 슬기롭게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sae98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수고 하십니다.
>
> 저는 6월달에 모중소기업에 입사하여 11월말로 퇴직할 예정입니다.
>
> 제가 퇴직을 선택한 원인은 지난 10월과 11월 급여를 지급 받지 못하고 있는 회사 사정 때문입니다.
>
> 처음 입사시에는 마지막 회사려니 하고 열심히 다닐 생각이었지만, 임금이 두달치가 체불되고 있는 상황에서 더 이상 가만히 다닐 수가 없어서 사표를 낸 상황이고, 깨끗한 마무리를 짓기 위해 마지막 근무 일까지 정상적으로 출근할 생각입니다.
>
> 지금 회사는 급여체계가 연봉 조건인데 연봉의 일부가 상여금으로 책정되어 있고 그 상여는 1년에 6번씩 매 짝수달에 급여와 함께 지급 되는 체계입니다.
>
> 그런데 그러한 상여금이 입사후 6개월이 되는 달 부터 지급이 됩니다. 즉 입사 6개월이 되는 12월에 8,10월분에 받지 못한 상여금을 한꺼번에 받게 되는 셈이죠.
>
> 이런 상황에서 급여 체불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입사 5개월째로 퇴사를 하게 된 저는 다음달이면 받을 수 있는 상여금(그동안 8,10월에 받지 못한 상여금)을 포기해야만 하는 상황입니다.
>
> 밀린 10,11월급여는 노동부에 진정서를 내면 구원 받을 수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급여와 함께 두 달 치 상여금도 함께 청구할 권리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
> 또한 체불 임금을 받아내려면 어떤 서류를 작성해야하는지 구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답변주시면 감사하겟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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