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1.27 11:51
안녕하세요. swonjun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사업의 직제개편으로 조직이 폐지 또는 축소되어 회사로부터 퇴직을 권고받은 경우 권고를 수락하여 사직서를 제출하더라도 수급자격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회사가 굳이 정리해고로 이직사유를 작성해주지 않더라도, "부서의 폐지로 인한 권고사직"이라는 사실상의 퇴직사유를 이직확인서에 명확히 적는다면 이직사유에 있어서 수급자격을 제한되는 일은 없으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다만, 이직일(=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는 기본적인 요건을 구비해야 하고, 퇴직 후 재취업을 위한 구직활동을 적극적으로 해야만 최종적인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이 가능합니다.

2. 권고사직으로 퇴직을 한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받게 되면 고용유지지원금(회사가 경영상 어려움이 있더라도 인원을 정리하지 않고 계속 고용하는 경우 지원되는 고용보험상의 보험급여)이 제한된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저희 상담소는 고용안정센터와는 별개의 한국노총 상담소인 까닭으로 실업급여문제에 관한 상세한 답변은 곤란하며 단지 대략적인 방법정도만 안내하고 있으므로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직접 문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swonjun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담당자님.
> 꼭 답변부탁드립니다.
>
> 전전직장에서 1년간 급여를 받지 못하고 퇴사후 바로 전직장에 입사하여
> 6개월 근무하였습니다. 제가 근무한 부서가 회사의 사업정책과 맞지않고
> 팀장이 퇴직하고 저또한 팀이 없어져서 사직을 하였습니다.
> 막상 사직을 하고나니 막막하기만 합니다. 그래서 실업급여를 받으려고
> 사직사유를 부서가 없어 졌으니 "정리해고"로 부탁하였습니다.
> 그런데 정리해고인 경우는 회사내부적으로 추진중인 정부에서 지원금이
> 나오는 인턴사원고용신청을 할수없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할지 난감합니다.
> 회사에서 인턴사원고용신청을 할수 있고 또한 제가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
> 회사의 사업부서가 없어지고 팀장이 퇴직하고 제가 해야하는 업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 "노동부 고시 제2002-1호(2002.1.26 개정)【구직급여수급자격제한기준】중 실업급여 지급사유"
> 의 9조의 "㉯일부사업의 폐지 또는 업종전환"가 아닌가요 이조항이면 가능하지 않은가요?
>
> 꼭 답변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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