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담당자님.
꼭 답변부탁드립니다.
전전직장에서 1년간 급여를 받지 못하고 퇴사후 바로 전직장에 입사하여
6개월 근무하였습니다. 제가 근무한 부서가 회사의 사업정책과 맞지않고
팀장이 퇴직하고 저또한 팀이 없어져서 사직을 하였습니다.
막상 사직을 하고나니 막막하기만 합니다. 그래서 실업급여를 받으려고
사직사유를 부서가 없어 졌으니 "정리해고"로 부탁하였습니다.
그런데 정리해고인 경우는 회사내부적으로 추진중인 정부에서 지원금이
나오는 인턴사원고용신청을 할수없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할지 난감합니다.
회사에서 인턴사원고용신청을 할수 있고 또한 제가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회사의 사업부서가 없어지고 팀장이 퇴직하고 제가 해야하는 업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노동부 고시 제2002-1호(2002.1.26 개정)【구직급여수급자격제한기준】중 실업급여 지급사유"
의 9조의 "㉯일부사업의 폐지 또는 업종전환"가 아닌가요 이조항이면 가능하지 않은가요?
꼭 답변부탁드립니다.
꼭 답변부탁드립니다.
전전직장에서 1년간 급여를 받지 못하고 퇴사후 바로 전직장에 입사하여
6개월 근무하였습니다. 제가 근무한 부서가 회사의 사업정책과 맞지않고
팀장이 퇴직하고 저또한 팀이 없어져서 사직을 하였습니다.
막상 사직을 하고나니 막막하기만 합니다. 그래서 실업급여를 받으려고
사직사유를 부서가 없어 졌으니 "정리해고"로 부탁하였습니다.
그런데 정리해고인 경우는 회사내부적으로 추진중인 정부에서 지원금이
나오는 인턴사원고용신청을 할수없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할지 난감합니다.
회사에서 인턴사원고용신청을 할수 있고 또한 제가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회사의 사업부서가 없어지고 팀장이 퇴직하고 제가 해야하는 업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노동부 고시 제2002-1호(2002.1.26 개정)【구직급여수급자격제한기준】중 실업급여 지급사유"
의 9조의 "㉯일부사업의 폐지 또는 업종전환"가 아닌가요 이조항이면 가능하지 않은가요?
꼭 답변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