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1.27 13:17

안녕하세요. sogongnyeo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귀하가 사직을 한 것이므로 퇴직과 관련된 위로금은 청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한 내용은 법에 명시된 바가 아니므로 회사가 귀하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하더라도 위법이라할 수 없습니다. 퇴직금제도는 법에 정해져 있기는 하나 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인 사업장에 한하여 강제적용되므로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무하셨다면 1년 이상 일하셨더라도 퇴직금청구권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2. 다만, 재직 기간 중 근로의 대가로 발생한 임금은 퇴직일 다음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청산받아야 하는 것으로 회사가 이를 어기면서 임금지급을 미루고 있다면 회사 주소지 관할 노동사무소에 진정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3. 진정서 제출을 비롯하여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할 노동부는 【이곳】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sogongnyeo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저는 2003년 6월 20일 퇴사를 하였습니다.
> 5월중에 회사를 지속시키기 힘들것 같다는 얘길 들은바는 있습니다만, 그래도 급여를 조금 늦게 받더라도 계속 가줄 수 있다면 회사에서 일을 해 주기를 원했던 대표말에 맘이 약해져 회사를 계속 다녔습니다만
> 6월 19일 도저히 힘들겠다는 말씀과 함께 퇴직 날짜를 20일로 정하셔서 저 역시 더이상 다니고 싶은 맘이 없어 20일 퇴직 신고를 직접 하고 퇴사하였습니다.
> 회사가 어려워져 퇴직금은 고사하고 50일치의 급여도 받지 못한 상태로 현재까지 오고 있습니다.
> 재직 당시엔 퇴직금이 있었는데 퇴사후 5인 미만 사업장에 퇴직금 지급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 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
> 그런데 이럴 경우 이제와서 위로금을 받을 수 있는지요...
> 사실상 급여도 아직 지급받지 못한 상태에서 위로금 달라고 하면 줄수 있는 상황도 되질 않겠지만,
> 주겠다주겠다 전화까지 끊어버리고 괴씸해서 진정서 제출했다가도 지급일까지 지급되지 않아 민사소송까지 가고싶진 않아서 진정을 취소하고 차용증만 받은 상태입니다.
>
> 그런데 이자가 붙는것도 아니고 다른곳 먼저 처리하느라 제 급여는 뒷전입니다.
> 퇴직금도 받지 못해서 위로금이라도 받으려고 하는데,
> 가능한 일인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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