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1.28 09:49

안녕하세요. 018jina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귀하가 이중근로라고 한 사실관계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알 수 없으나 이중취업에 해당하여 근로계약이 2개 형성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그간 고용보험에 가입되었던 회사에서 지불된 임금을 기준으로 실업급여를 산정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반하여 사실상 한 법인에서만 소속되어 그 법인의 관리자의 지휘, 명령을 받고 일하면서 단지 임금만 두법인에서 나누어받는 식이었다면 앞서 답변드린데로 사실관계를 증명하여 합산된 금액으로 실업급여 산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2.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018jina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저는 이중근로를 하는 29세 여성입니다.
> 지금 근무하는 회사가 2개의 법인으로 나뉘면서 급여를 반으로 분할하여 양쪽에서 지급받고 있습니다.
> 만약 실업급여를 신청하게 되면 급여를 어떻게 산정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 물론 지금 고용보험은 한쪽에서만 내고 있습니다.
>
> 지난번 답변해주신 내용에 급여가 반으로 나뉜것이 회사 사정에 의한 것이라는 확인서가 있으면 양쪽
> 급여를 합산하여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그동안 한쪽에서만 납입한
> 고용보험료를 소급하여 납입하여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답변】 34657 에 관해 궁금증이 있습니다 2003.12.01 412
이런 경우도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2003.11.29 401
【답변】 이런 경우도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2003.12.01 390
아무리관련글을 찾으려해도 비슷한내용이 없네여 질문드립니다 2003.11.28 632
【답변】 아무리관련글을 찾으려해도 비슷한내용이 없네여 질문드... 2003.12.01 551
출산휴가후 이직 2003.11.28 1008
【답변】 출산휴가후 이직(산전후휴가 총 90일을 사용한 후 퇴직... 2003.11.30 1052
사용자가 임금을 체불한 후 휴업을 하겠다고 합니다. 2003.11.28 485
【답변】 사용자가 임금(3개월 임금체불후 갑작기 휴업하겠다는 ... 2003.11.30 982
실업 급여자격 ? 2003.11.28 383
【답변】 실업 급여자격 ?(출퇴근소요시간이 길어서 사직을 했다면?) 2003.11.30 1562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요 2003.11.28 399
【답변】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요(질병으로 인하여 사직하... 2003.11.30 395
회사내 신고 가능한 사원이 없는경우.. 2003.11.28 423
【답변】 회사내 신고 가능한 사원이 없는경우.. 2003.11.30 389
해고이후 실업급여에 필요한 신고를 안해주겟다고 합니다. 2003.11.28 763
【답변】 해고이후 실업급여에 필요한 신고를 안해주겟다고 합니다. 2003.11.30 822
회사에서 민사소송을 걸어 받은 퇴직금을 도로 빼앗겠다고 합니다 2003.11.28 621
【답변】 회사에서 민사소송을 걸어 받은 퇴직금을 도로 빼앗겠다... 2003.11.30 941
이해하시고 답변 부탁 드립니다. 2003.11.28 490
Board Pagination Prev 1 ... 4124 4125 4126 4127 4128 4129 4130 4131 4132 4133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