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96년에 입사하여 현재까지 다니고 있는데 회사 사정으로 인하여 촉탁직 계약으로 변경하였습니다.
1. 그런데 촉탁직으로 재계약하면 반드시 사직서를 써야하는지?
(근로계약서는 1년 계약으로 새로이 작성하였습니다)...
2. 그리고 퇴직금은 지금 받지않고 재계약이 만료 될때 받을려고 하는데
회사에서는 줄려고 합니다. 법으로는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1. 그런데 촉탁직으로 재계약하면 반드시 사직서를 써야하는지?
(근로계약서는 1년 계약으로 새로이 작성하였습니다)...
2. 그리고 퇴직금은 지금 받지않고 재계약이 만료 될때 받을려고 하는데
회사에서는 줄려고 합니다. 법으로는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