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1.28 12:43

안녕하세요. jebi0092 님, 한국노총입니다.

1. 당연히 지급받아야 하는 임금도 시의적절하게 법적인 절차를 진행하지 못하여 온전하게 지급받지 못하고 그 불이익을 고스란히 근로자가 떠안아야 하는 현실에 답답함을 느낍니다. 회사 재산이 경매에 넘어갈 당시 배당신청의 시기를 놓지지 않도록 주의하셨어야 했다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이미 회사가 경매를 거쳐 낙찰되어 배당절차까지 마무리 된 상태에서는 이를 무효로 만들 수가 없으므로 그 재산에 대한 배당은 불가능합니다.

2. 다만 회사가 완전폐업되거나 폐업의 과정에 있는 경우 임금채권보장제도에 의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지위에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회사가 완전히 문을 닫거나 닫는 과정에 있게 된다면, 회사가 아닌 국가로부터 체불임금과 체불퇴직금 중 일부를 대신 지급받을 수 있는데 이를 "임금채권보장제도"라고 합니다. 변제받을 수 있는 금액의 범위는 미지급 임금과 미지급 퇴직금 중 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최종 3년분의 퇴직금이며, 근로자의 퇴직 당시 나이에 따라 상한선이 정해져 있으며 퇴직한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년내에 회사가 사실상 도산되었음을 확인받는 절차를 진행해야만 합니다. 그밖에 임금채권보장제도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회사가 갖춰야할 요건과 근로자가 갖춰야할 요건이 정해져 있으니 이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임금채권보장제도】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jebi0092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2003년 6월에 퇴사하였는데 받지 못한 임금이 4백만원정도 됩니다.
>
> 다니던 회사는 3월에 부도가 났지만 영업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
>
> 그래서 노동부에 진정서를 5월달에 내서 11월 27일에 통장을 가지고 돈을 받으러 갔는데
>
> 돈을 못받게 되었습니다. 재판과정에서 위임자(회사직원을 대표로 세움)가 이의제기를 안하였다는건데요
>
> 3월에 경매신청이시작되고 저의 소장이 5월에 접수했는데 2002년 7월에 법이 바뀌었다는데요
>
> 경매신청전에 접수를 해야 한다고요 그래서 이의기제기를 해야 한다는데 그러지 못했거든요
>
> 이미 회사는 다른사람에게로 팔렸는데 다른 방법으로 받을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십시요.
>
> 노동자들을 울리는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제발 좀 부탁드립니다.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답변】 34657 에 관해 궁금증이 있습니다 2003.12.01 412
이런 경우도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2003.11.29 401
【답변】 이런 경우도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2003.12.01 390
아무리관련글을 찾으려해도 비슷한내용이 없네여 질문드립니다 2003.11.28 632
【답변】 아무리관련글을 찾으려해도 비슷한내용이 없네여 질문드... 2003.12.01 551
출산휴가후 이직 2003.11.28 1008
【답변】 출산휴가후 이직(산전후휴가 총 90일을 사용한 후 퇴직... 2003.11.30 1052
사용자가 임금을 체불한 후 휴업을 하겠다고 합니다. 2003.11.28 485
【답변】 사용자가 임금(3개월 임금체불후 갑작기 휴업하겠다는 ... 2003.11.30 982
실업 급여자격 ? 2003.11.28 383
【답변】 실업 급여자격 ?(출퇴근소요시간이 길어서 사직을 했다면?) 2003.11.30 1562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요 2003.11.28 399
【답변】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요(질병으로 인하여 사직하... 2003.11.30 395
회사내 신고 가능한 사원이 없는경우.. 2003.11.28 423
【답변】 회사내 신고 가능한 사원이 없는경우.. 2003.11.30 389
해고이후 실업급여에 필요한 신고를 안해주겟다고 합니다. 2003.11.28 763
【답변】 해고이후 실업급여에 필요한 신고를 안해주겟다고 합니다. 2003.11.30 822
회사에서 민사소송을 걸어 받은 퇴직금을 도로 빼앗겠다고 합니다 2003.11.28 621
【답변】 회사에서 민사소송을 걸어 받은 퇴직금을 도로 빼앗겠다... 2003.11.30 941
이해하시고 답변 부탁 드립니다. 2003.11.28 490
Board Pagination Prev 1 ... 4124 4125 4126 4127 4128 4129 4130 4131 4132 4133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