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 6월에 퇴사하였는데 받지 못한 임금이 4백만원정도 됩니다.
다니던 회사는 3월에 부도가 났지만 영업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동부에 진정서를 5월달에 내서 11월 27일에 통장을 가지고 돈을 받으러 갔는데
돈을 못받게 되었습니다. 재판과정에서 위임자(회사직원을 대표로 세움)가 이의제기를 안하였다는건데요
3월에 경매신청이시작되고 저의 소장이 5월에 접수했는데 2002년 7월에 법이 바뀌었다는데요
경매신청전에 접수를 해야 한다고요 그래서 이의기제기를 해야 한다는데 그러지 못했거든요
이미 회사는 다른사람에게로 팔렸는데 다른 방법으로 받을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십시요.
노동자들을 울리는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제발 좀 부탁드립니다.
다니던 회사는 3월에 부도가 났지만 영업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동부에 진정서를 5월달에 내서 11월 27일에 통장을 가지고 돈을 받으러 갔는데
돈을 못받게 되었습니다. 재판과정에서 위임자(회사직원을 대표로 세움)가 이의제기를 안하였다는건데요
3월에 경매신청이시작되고 저의 소장이 5월에 접수했는데 2002년 7월에 법이 바뀌었다는데요
경매신청전에 접수를 해야 한다고요 그래서 이의기제기를 해야 한다는데 그러지 못했거든요
이미 회사는 다른사람에게로 팔렸는데 다른 방법으로 받을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십시요.
노동자들을 울리는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제발 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