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1.28 12:49

안녕하세요. 1winwin 님, 한국노총입니다.

1. 3년 2개월을 근속한 근로자에게 "조직원과 융화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해고한 것 자체가 의심스럽습니다. 그럼 3년 동안 어떻게 고용하고 있었다는 말입니까? 귀하의 질문만으로는 회사측의 의도를 꽤 뚫을 수는 없겠지만 이제와서 융화가 안되니, 커뮤니케이션이 어쩌니 하는 이유를 제시하는 것은 회사측의 잔꾀로 밖에 보여지지 않습니다. 많이 당황하셨겠지만 귀하가 할 수 있는 절차를 총 동원하여 이 부당함을 그냥 넘기지 마시기를 당부드립니다.

2. 우선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최소한 30일 전에는 해고예고를 해야 합니다. 30일의 해고예고기간을 두지 않고 갑작스럽게 해고한다면 그에 대한 보상으로서 30일분의 통상임금을 해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해고예고기간을 어떻게 두었는지 알 수 없으나 30일의 예고기간 없이 해고된 경우 귀하가 이대로 해고를 수용한다면 해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부당해고 해결방법-해고예고제도와 해고수당】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고수당은 해고의 부당성과는 관계없이 "30일의 해고예고기간을 두었느냐? 두지 않았느냐?"에 따라 청구권여부가 달라지는 것으로, 근로자가 이유야 어찌되었든 해고를 수용하는 경우에 청구가 가능합니다.

3. 그러나 해고의 부당함을 주장하면서 해고자체를 무효라고 주장하려면 해고수당을 청구할 것이 아니라 해고의 부당성을 주장하며 회사를 관할하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단,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인 사업장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부당해고구제신청은 근로자의 잃어버린 권리를 회복시키기 위한 것으로써, 근로자는 원직에 복직할 의사가 확고해야 하므로 일단 복직하겠다는 입장으로 마음을 굳히셔야 합니다. 노동위원회에서는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었는지에 대해 심판하게 될텐데, 단지 사용자가 자의적 해석으로 "융화가 안된다"는 이유로 해고하였다면 부당해고로 판정날 가능성이 큽니다.

4. 노동위원회로부터 부당해고임이 판정나면, 원직복직과 함께 해고기간동안의 임금을 지불하라는 노동위원회 명령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복직 후에 스스로 사직하는 것은 무방하므로, 경우에 따라서는 진심으로는 복직의사가 없을 지라도 명예회복을 위해 겉으로라도 복직의 의사를 확고히 밝히면서 구제신청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단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판정이 나기까지 약 3개월 정도가 소요되는데, 해고가 부당하게 판정되면 원직복직 명령은 물론 사용자의 잘못으로 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임금까지 청구가 가능하므로 30일분의 통상임금보다는 그 보상액이 크고, 부당해고구제신청의 심리과정에서 노동위원회측은 끊임없이 화해를 권고하므로 그 사이 회사측에 적당한 보상금(해고기간동안의 임금상당액과 계속근로했으면 발생했을 퇴직금 정도)에 합의한 후 사건을 취하할 여지도 있습니다.

5. 한편, 귀하가 이직일(=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한 후 실업급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해고를 당하면(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에 의한 해고는 제외) 비자발적 실업으로 보아 실업급여를 인정해주는데, 근로자가 해고를 수용하지 않고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해줍니다. 다만, 부당해고구제신청이 받아들여져 근로자가 해고기간 동안 임금을 받고 원직에 복직하면 권리가 회복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이미 지급된 실업급여는 다시 반납해야 하는 불편함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실업급여 수급자격 【해고되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한 경우】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6. 어떤 방향으로 문제를 풀어갈지는 귀하의 선택사항이기는 합니다만, 일단 구제신청을 제기하는 쪽을 권유하고 싶습니다. 이것은 비단 귀하의 문제만이 아니라 회사측의 근로자들에 대한 성의없는 나아가 불법적인 해고에 대해 일침을 가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귀하의 현명한 판단을 기다리면서 부당해고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부당해고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보다 궁금한 사항은 재차 질문주십시오!

1winwin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저는 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에 3년 2개월 근속한 사원입니다.
> 업무능력이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회사에 물의를 일으킨 적도 없습니다.
>
> 저희 회사는 4개 팀이 있는데,
> 2개팀의 팀장과 프로젝트 관련하여 의견 다툼이 있은 후 대화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 물론 업무적인 일이 있을때는 표면적으로는 대화는 합니다.
> 하지만 다른 사원들과는 잘 지내는 편입니다.
> 그리고 현재 저는 다른 팀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
> 그런데 이번에 저에게 부장이란 사람이 제 성격을 이유로 조직원과 융화를 하지 않고
> 커뮤니케이션에 문제가 있다는 이유로 일방적인 해고 통지를 받았습니다.
>
> 제가 회사에 어떠한 해를 입히지 않았고, 제가 마음에 안드는 사람이 있다고해서
> 프로젝트나 일에 영향을 미친 적은 없습니다.
>
> 이러한 경우 부당해고라고 할 수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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