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1.28 12:57
안녕하세요. 잘살아보세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임금은 근로자에게 가장 중요한 근로조건으로서 근로기준법은 임금이 근로자의 수중에 온전하게 들어가도록 하기 위해 임금지급의 원칙(근로기준법 제42조)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 중 "임금전액불원칙"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는 근로자가 근로제공을 하여 발생한 임금은 법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세법상 근로소득세의 공제, 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보험료의 근로자부담분) 임금전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2. 예컨데, 근로자가 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은 것이 있더라도 그 대출금을 임금에서 일방적으로 상계할 수 없고, 근로자가 업무수행중 회사에 손해를 끼쳤을지라도 임금에서 그 손해금을 상계할 수 없습니다. 임금은 임금대로 지급하고 그 외의 대출금이나 손해금은 별도로 책임을 물어야 하는 것이죠. 따라서 귀하의 임금중 회사가 일방적으로 떼어놓고 지불치 않은 부분은 체불임금으로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그 때의 벌금사건을 이유로 든다면, 임금은 임금이고 그 부분은 회사가 지불해주기로 하지 않았느냐? 고 반문하세요. 그래도 벌금부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한다면, "법대로 하라."고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회사가 번거로운 소송까지 제기할지는 의문이나 소송을 제기한다면, 당시 벌금을 회사가 지불해주기로 했던 대화내용을 알고 있는 동료의 진술서를 받아두거나, 회사측과의 대화내용을 녹음해두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3.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할 노동부는 【이곳】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문제가 슬기롭게 풀립니다.

잘살아보세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저는 일용직노동자입니다
> 철근기능공인데요 한 사람 밑에서 삼년을 일했습니다 그런데 작년 추석전날 월급을 받구 회식을하구
> 술을 한잔 하구가다 음주단속에 걸려 250만원벌금을냈습니다
> 사장이 자기가 내준다며 100만원과 합의금 30만원을 내주구요
> 그런데 사장이 일이 없어 요번에 나왔습니다
> 제가 일한 돈이 이백팔만원이구요
> 그런대 사장이 돈을 백사십만원을 공제하구 돈을 주더라구요
> 제가 받을 인건비를 받을수 없나요
> 사장이 이런식으로 여러명에게 돈을 안줬드라구요
> 돈을 꼭받구싶습니다
> 겨울에 일감두 떨어지구 자꾸 자신이 불쌍해서
> 답면좀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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