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1.28 18:59
안녕하세요 pyw0508님, 노동OK.입니다.

1. 퇴직금은 5인이상 사업장에서 1년이상 근로한 근로자에 대하여 계속근로연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하도록 한 제도입니다.

2. 따라서 원래 퇴직금은 퇴직시에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 정상이지만, 근로기준법은 예외적으로 근로자가 청구한 경우에는 퇴직금의 중간정산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3. 보통 연봉제라고 하여 퇴직금을 분할지급하거나, 연말에 중간정산 형태로 지급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 근로자의 청구에 의하여 회사가 적정한 산정식에 의하여 지급하였다면 퇴직금은 지급된 것으로 인정될 수 있으나, 근로자가 요구하지 않았는데도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지급하였다면 이는 퇴직금으로서의 효력이 없습니다.

4. 따라서 연봉제가 어떻게 지급되었는지, 퇴직금 중간정산 요청서를 쓰셨는지에 따라 판단되어야할 문제입니다.

5. 즐거운 주말 되시길 바랍니다.

pyw0508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35945추가질문입니다. 저희가 체불임금을 청구할때 퇴직금까지 하였습니다. 연봉제로 들어갔어도 5인이상 사업장이면 가능한가요. 사업주는 월급은 줄수있다는데,퇴직금은 못준다 합니다. 퇴직금 받을수있는 자격은 어떻게알수있으까요. 근로감독관도 잘 파악을안해주는군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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