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1.30 21:21
안녕하세요. suehyun27 님, 한국노총입니다.

빨리 쾌유하셔야할텐데요.. 치료를 위해 사직을 고려하고 계신다면 조금 신중하셔야 합니다. 질병이 있다고 하여 모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니까요. 특히 회사가 질병치료를 위한 시간이나 기간을 확보케하였고 의사의 소견에 의해서도 그 정도 기간이 되면 업무에 복귀하는 것이 무리가 없다고 하였음에도 스스로 사직을 한다면, 부득이한 사직에 해당되지 않게 되어 수급자격을 제한받게 됩니다. 이에 대해서는 유사한 상담사례을 확인해보시고 귀하의 경우와 상호 비교해보심이 좋겠습니다. 유사사례는 【이곳】를 참조하여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하루되십시오.

suehyun27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제가 허리 디스크로 2개월전에 병가를 냈었는데
> 다시 복귀하기에는 무리가 있어서 병가가 끝나는 날로 퇴직서를 내게 되었습니다.
>
> 1) 저와 같이 몸이 불편해서 퇴직을 하였을 경우에도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 2)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을 경우 특정 서류들이 필요한지도 알고 싶습니다.
>
> 3)실업 급여를 언제 까지 받을 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
> 수고 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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