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1.28 12:25

안녕하세요. 68scorpion 님, 한국노총입니다.

정규직 근로자가 비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의 근로조건과 관련된 부분이 궁금하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 과정이 퇴직과 재입사로서 근로자의 자유의사로 선택된 것이라면(회사측이 먼저 제안했을지라도 귀하가 이를 수락하여 사직서를 제출하는 경우) 근로관계는 유효라게 단절된 것이라 할 수 있고 이 때의 퇴직으로서 퇴직금청구권이 발생하며 재입사시점부터는 퇴직금 산정의 계속근로연수부터 연차, 근속수당 등 모든 것이 새롭게 기산됩니다. 그러나 근로관계의 단절없이 단지 근로형태만(정규직-->계약직)으로 변경된 것이라면 퇴직금은 아직 발생한 것이 아니며(최종 퇴직시에 발생합니다.), 계속근로연수 등 모든은 정규직 기간과 계약직 기간이 합산되며 연차산정을 위한 계속근로연수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다소 원론적인 답변이 되었으나 귀하의 질문만 가지고는 자세한 답변이 곤란하군요.. 보다 궁금한 사항은 재차 질문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하루되십시오!

68scorpion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 1996년에 입사하여 현재까지 다니고 있는데 회사 사정으로 인하여 촉탁직 계약으로 변경하였습니다.
> 1. 그런데 촉탁직으로 재계약하면 반드시 사직서를 써야하는지?
> (근로계약서는 1년 계약으로 새로이 작성하였습니다)...
> 2. 그리고 퇴직금은 지금 받지않고 재계약이 만료 될때 받을려고 하는데
> 회사에서는 줄려고 합니다. 법으로는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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