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1.28 12:29

안녕하세요. jsj142 님, 한국노총입니다.

임금이 체불되었더라도 근로자에게 임금청구권으로 발생한 부분은 최종 3개월분의 임금에 산입하여 퇴직금을 계산해야 합니다. 또한 내년 5월에 미지급된 임금을 한꺼번에 청산하게 되더라도 퇴직금 산정의 평균임금은 최종 3개월의 기간동안 발생한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로 계산하는 것이므로 최종 3월내의 임금이 아닌 부분(-->체불임금 청산분)은 산입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좋은 하루되십시오!

jsj142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회사 사정으로 임금을 일부만 지급하고 근로자들의 동의를 얻어 내년 5월부터 회사 사정이
> 좋아 지면 미지급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
> 그런데 현재 일부씩 체불되고 있는 임금을 받는 도중 근로자가 퇴직시 실제 지급되고 있는
> 일부의 임금으로만 퇴직금을 산정해야 하는 건가요?
>
> 내년 5월부터 미지급된 임금을 원래 임금에 더해서 지급할때
> 근로자가 퇴직시 원래 지급하기로 한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하는지...
> 아니면 실제 지급되고 있는 지급이 미뤄진 임금까지 포함해서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하는지
> 궁금합니다.
> 실제 지급되고 있는 임금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하는 건가요?
>
> 임금 대장에는 어떻게 표시해야 할까요?
> 미지급된 임금이라고 표시를 해야하는지...
> 내년에 회사가 안정되면 그때 임금 지급시 미지급임금과 포함해서 임금을 지급할때는
> 어떻게 표시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
>
>
> 긴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 건강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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