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입대를 앞두고 있는 22살입니다.
회사는 20살부터 정직원으로 채용되어 다녔고
군입대를 위해 이번년도 3월에 퇴직하였는데 재대후에
실업급여를 받기위해서는 입대전에 처리해야 한다는
얘기를 들어서 질문드립니다.
군입대로 인한 퇴직도 실업급여 사유가 되는지와
받기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군입대를 앞두고 있는 22살입니다.
회사는 20살부터 정직원으로 채용되어 다녔고
군입대를 위해 이번년도 3월에 퇴직하였는데 재대후에
실업급여를 받기위해서는 입대전에 처리해야 한다는
얘기를 들어서 질문드립니다.
군입대로 인한 퇴직도 실업급여 사유가 되는지와
받기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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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단순노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상습적인 임금체불 1 | 2021.05.03 | 289 | |
임금·퇴직금 | 시급산정방법 1 | 2021.05.03 | 252 | |
휴일·휴가 | 24시간 근무 3교대 연차휴가 사용 관련 1 | 2021.05.03 | 1056 | |
기타 | 육아 휴직 문의 1 | 2021.05.03 | 295 | |
휴일·휴가 | 단시간 근로자의 주휴수당 계산식 1 | 2021.05.03 | 1987 | |
임금·퇴직금 | 주말알바 퇴직금,주휴수당 해당되나요? 1 | 2021.05.02 | 342 | |
근로계약 | 이직 후에도 연락와서 갑질하는 회사,,저에게 강제 근로를 시킵니다. 1 | 2021.05.02 | 1077 | |
기타 | 시간외, 근로자의 날, 연차, 1 | 2021.05.02 | 456 | |
휴일·휴가 | 연차 관련되서 부당하다 생각해서 질문 드립니다 1 | 2021.05.02 | 285 | |
임금·퇴직금 | 무급토요일이 근로자의 날과 겹칠 때 수당계산 1 | 2021.05.01 | 571 | |
임금·퇴직금 | 회사 부도로 권고사직 처리, 실업 급여 문제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 2021.04.30 | 1890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 및 회사차량 사고 자기부담금 1 | 2021.04.30 | 928 | |
근로계약 | 단기계약직 실업급여 수급 가능여부 문의드립니다. 1 | 2021.04.30 | 537 | |
근로시간 | 탄력적근로제 법정공휴일 근무처리 1 | 2021.04.30 | 1446 | |
임금·퇴직금 | 일당제 5.5일 5.19일 법정공휴일 근무시 인건비 계산 1 | 2021.04.30 | 2113 | |
휴일·휴가 | 연차촉진제 1 | 2021.04.30 | 306 | |
해고·징계 | 근태불량으로 퇴직 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1 | 2021.04.30 | 3898 | |
비정규직 | 퇴사1달전 계약직전환 실업급여 1 | 2021.04.30 | 1021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dc 매분기납입을 하는 신규입사자의 최초 불입액 계산 | 2021.04.30 | 549 | |
임금·퇴직금 | 직권면직자의 퇴직금 직급문의 1 | 2021.04.30 | 140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군입대로 인한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계약종료나 권고사직, 군입대 등의 경우 퇴직하는 관행에 따라 이직한 경우(권고사직 포함) 등 수급이 가능한 사유로 퇴사한 경우는 최대 4년까지 수급기간 연기가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