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봉스 2021.04.15 18:55

군입대를 앞두고 있는 22살입니다.

회사는 20살부터 정직원으로 채용되어 다녔고

군입대를 위해 이번년도 3월에 퇴직하였는데 재대후에

실업급여를 받기위해서는 입대전에 처리해야 한다는

얘기를 들어서 질문드립니다.

군입대로 인한 퇴직도 실업급여 사유가 되는지와

받기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4.19 16:0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군입대로  인한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계약종료나 권고사직, 군입대 등의 경우 퇴직하는 관행에 따라 이직한 경우(권고사직 포함) 등 수급이 가능한 사유로 퇴사한 경우는 최대 4년까지 수급기간 연기가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상습적인 임금체불 1 2021.05.03 289
임금·퇴직금 시급산정방법 1 2021.05.03 252
휴일·휴가 24시간 근무 3교대 연차휴가 사용 관련 1 2021.05.03 1056
기타 육아 휴직 문의 1 2021.05.03 295
휴일·휴가 단시간 근로자의 주휴수당 계산식 1 2021.05.03 1987
임금·퇴직금 주말알바 퇴직금,주휴수당 해당되나요? 1 2021.05.02 342
근로계약 이직 후에도 연락와서 갑질하는 회사,,저에게 강제 근로를 시킵니다. 1 2021.05.02 1077
기타 시간외, 근로자의 날, 연차, 1 2021.05.02 456
휴일·휴가 연차 관련되서 부당하다 생각해서 질문 드립니다 1 2021.05.02 285
임금·퇴직금 무급토요일이 근로자의 날과 겹칠 때 수당계산 1 2021.05.01 571
임금·퇴직금 회사 부도로 권고사직 처리, 실업 급여 문제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2021.04.30 1890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및 회사차량 사고 자기부담금 1 2021.04.30 928
근로계약 단기계약직 실업급여 수급 가능여부 문의드립니다. 1 2021.04.30 537
근로시간 탄력적근로제 법정공휴일 근무처리 1 2021.04.30 1446
임금·퇴직금 일당제 5.5일 5.19일 법정공휴일 근무시 인건비 계산 1 2021.04.30 2113
휴일·휴가 연차촉진제 1 2021.04.30 306
해고·징계 근태불량으로 퇴직 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1 2021.04.30 3898
비정규직 퇴사1달전 계약직전환 실업급여 1 2021.04.30 1021
임금·퇴직금 퇴직연금dc 매분기납입을 하는 신규입사자의 최초 불입액 계산 2021.04.30 549
임금·퇴직금 직권면직자의 퇴직금 직급문의 1 2021.04.30 140
Board Pagination Prev 1 ... 408 409 410 411 412 413 414 415 416 417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