쳉순이 2021.04.16 08:19

2020년 8월1일 입사했고 딱 1년만 채우고 퇴직금 및 1년만근후 발생하는 연차수당을 받고 퇴사하려고합니다.직장의 사정으로 연차를 당겨 쓰게되어 2021년 7월31일까지 사용안하고 만근시 남은연차는 -0.5가 됩니다.

●질문1

최소 2021년 8월1일까지 근무기간이 되어야 발생한 연차수당15개를  다 받을수 있나요?(7월31일까지면 못받는건가요?)

●질문2

퇴사 시

남은 것 -0.5 + 생성 15 해서

최대14.5 에 해당하는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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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4.20 13:1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7월 31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시면 됩니다.

    귀하의 정확한 근무내역을 알 수 없으나 원칙적으로 7월 31일까지 근무하고 퇴직하면 퇴직일은 8월 1일이 되므로 8월 1일 현재 매월 개근시 발생하는 연차휴가 11개와 1년간 80% 이상 근무하면 발생하는 15개를 합하여 총 26개가 되니, 기사용한 연차휴가를 제외하시면 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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