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찌아방 2021.04.16 09:52

안녕하세요. 근로자 수 20인 미만인 의원입니다.

21년까지는 연차휴가 대체 합의서로 관공서 휴일을 연차로 대체 하는게 가능해 졌는데

22년부터는 20인 미만의 기업도 관공서 휴일에 연차휴가 대체가 안되고 무조건 쉬어야 하는걸로 알고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연차휴가 계산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저희같은 경우 연차휴가 대체합의서를 쓰고 월 1회의 연차를 제공해서 모아놓고 쓰도록 하면서 관리를 하고있는데요. 21년까지는 연차휴가 대체합의서와 공휴일 민간기업 적용에 해당되지 않아서 괜찮은데

내년이 문제네요.... 입사일도 제각각이라 계산을 어떻게 해야할까요?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하고 20년 까지 사용한 공휴일+연차를 뺀걸 22년에 사용가능한 연차로 계산해야하는지.... 조언 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제주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4.20 13:2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소위 공휴일도 유급휴일로 변경되었고 이에 적용을 받는다면 소정근로일이 아니므로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대체할 순 없을 것 입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하기 어렵다면 회계연도 기준으로 일괄적으로 변경할 수 있을 것이나 이 경우라도 더 지급하는 형식으로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도록 변경하여야 합니다.https://www.nodong.kr/holyday/1949229의 내용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상습적인 임금체불 1 2021.05.03 289
임금·퇴직금 시급산정방법 1 2021.05.03 252
휴일·휴가 24시간 근무 3교대 연차휴가 사용 관련 1 2021.05.03 1056
기타 육아 휴직 문의 1 2021.05.03 295
휴일·휴가 단시간 근로자의 주휴수당 계산식 1 2021.05.03 1987
임금·퇴직금 주말알바 퇴직금,주휴수당 해당되나요? 1 2021.05.02 342
근로계약 이직 후에도 연락와서 갑질하는 회사,,저에게 강제 근로를 시킵니다. 1 2021.05.02 1077
기타 시간외, 근로자의 날, 연차, 1 2021.05.02 456
휴일·휴가 연차 관련되서 부당하다 생각해서 질문 드립니다 1 2021.05.02 285
임금·퇴직금 무급토요일이 근로자의 날과 겹칠 때 수당계산 1 2021.05.01 571
임금·퇴직금 회사 부도로 권고사직 처리, 실업 급여 문제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2021.04.30 1890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및 회사차량 사고 자기부담금 1 2021.04.30 925
근로계약 단기계약직 실업급여 수급 가능여부 문의드립니다. 1 2021.04.30 536
근로시간 탄력적근로제 법정공휴일 근무처리 1 2021.04.30 1446
임금·퇴직금 일당제 5.5일 5.19일 법정공휴일 근무시 인건비 계산 1 2021.04.30 2113
휴일·휴가 연차촉진제 1 2021.04.30 306
해고·징계 근태불량으로 퇴직 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1 2021.04.30 3897
비정규직 퇴사1달전 계약직전환 실업급여 1 2021.04.30 1021
임금·퇴직금 퇴직연금dc 매분기납입을 하는 신규입사자의 최초 불입액 계산 2021.04.30 549
임금·퇴직금 직권면직자의 퇴직금 직급문의 1 2021.04.30 140
Board Pagination Prev 1 ... 408 409 410 411 412 413 414 415 416 417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