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화원 연차수당 문의드립니다.
1일 4시간 주5일 근무하는 상주 미화원을 채용하려고 하는데요.
해당 미화원에 대하여 연차수당 지급이 필수인지 질문드립니다.
지급해야한다면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성별 | 여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임금·퇴직금 | 상습적인 임금체불 1 | 2021.05.03 | 289 | |
임금·퇴직금 | 시급산정방법 1 | 2021.05.03 | 252 | |
휴일·휴가 | 24시간 근무 3교대 연차휴가 사용 관련 1 | 2021.05.03 | 1056 | |
기타 | 육아 휴직 문의 1 | 2021.05.03 | 295 | |
휴일·휴가 | 단시간 근로자의 주휴수당 계산식 1 | 2021.05.03 | 1987 | |
임금·퇴직금 | 주말알바 퇴직금,주휴수당 해당되나요? 1 | 2021.05.02 | 342 | |
근로계약 | 이직 후에도 연락와서 갑질하는 회사,,저에게 강제 근로를 시킵니다. 1 | 2021.05.02 | 1077 | |
기타 | 시간외, 근로자의 날, 연차, 1 | 2021.05.02 | 456 | |
휴일·휴가 | 연차 관련되서 부당하다 생각해서 질문 드립니다 1 | 2021.05.02 | 285 | |
임금·퇴직금 | 무급토요일이 근로자의 날과 겹칠 때 수당계산 1 | 2021.05.01 | 571 | |
임금·퇴직금 | 회사 부도로 권고사직 처리, 실업 급여 문제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 2021.04.30 | 1890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 및 회사차량 사고 자기부담금 1 | 2021.04.30 | 925 | |
근로계약 | 단기계약직 실업급여 수급 가능여부 문의드립니다. 1 | 2021.04.30 | 536 | |
근로시간 | 탄력적근로제 법정공휴일 근무처리 1 | 2021.04.30 | 1446 | |
임금·퇴직금 | 일당제 5.5일 5.19일 법정공휴일 근무시 인건비 계산 1 | 2021.04.30 | 2113 | |
휴일·휴가 | 연차촉진제 1 | 2021.04.30 | 306 | |
해고·징계 | 근태불량으로 퇴직 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1 | 2021.04.30 | 3897 | |
비정규직 | 퇴사1달전 계약직전환 실업급여 1 | 2021.04.30 | 1021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dc 매분기납입을 하는 신규입사자의 최초 불입액 계산 | 2021.04.30 | 549 | |
임금·퇴직금 | 직권면직자의 퇴직금 직급문의 1 | 2021.04.30 | 140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주40시간 통상근로자에 비례해서 근로조건을 정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1일 소정근로시간이 4시간이라면 연차휴가 1일에 대해 4시간의 유급휴가를 부여하시면 됩니다. 만약 15개가 있다면 총 60시간의 연차휴가를 부여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