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나무 2021.04.16 14:05

안녕하세요,

 

퇴사 후 퇴직금이 두 달 가까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며칠 전 회사 대표로부터 퇴직금의 1/3만 입금하였고, 다시 또 조만간 처리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는 저에게 분할입금을 해도 될지 의사를 물어어지도 않은 회사의 임의 결정입니다.

 

 

다음 지급일이 언제가 될지, 그때는 퇴직금 전부 다 입금할지 의문입니다.

소액체당금을 통해서라도 퇴직금 및 지연이자를 받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처럼 1/3을 입금 받은 상황에서도 신청이 가능할지요?

그럴 경우에는 전체 퇴직금에서 입금 받은 금액을 제외한 2/3에 대해서만 진행이 되는 것인가요?

만약 퇴직금의 일부라도 입금을 받았기때문에 소액체당금 신청이 안 된다면, 입금 받은 금액을 다시 그대로 회사에 입금하면 전체 지연되고 있는 퇴직금을 대상으로 소액체당금 신청이 가능할까요?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4.20 13:3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소액체당금의 경우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체불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아 소송제기하여 법원으로부터 확정판결'을 받아야 하며 최종 3월분 체불 임금·휴업수당, 최종 3년분 체불 퇴직금 중 최대 1,000만원(항목별 상한액 700만원)까지 지급하게 됩니다. 따라서 퇴직금 미지급분도 체불퇴직금에 해당하므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상습적인 임금체불 1 2021.05.03 289
임금·퇴직금 시급산정방법 1 2021.05.03 252
휴일·휴가 24시간 근무 3교대 연차휴가 사용 관련 1 2021.05.03 1056
기타 육아 휴직 문의 1 2021.05.03 295
휴일·휴가 단시간 근로자의 주휴수당 계산식 1 2021.05.03 1987
임금·퇴직금 주말알바 퇴직금,주휴수당 해당되나요? 1 2021.05.02 342
근로계약 이직 후에도 연락와서 갑질하는 회사,,저에게 강제 근로를 시킵니다. 1 2021.05.02 1077
기타 시간외, 근로자의 날, 연차, 1 2021.05.02 458
휴일·휴가 연차 관련되서 부당하다 생각해서 질문 드립니다 1 2021.05.02 285
임금·퇴직금 무급토요일이 근로자의 날과 겹칠 때 수당계산 1 2021.05.01 571
임금·퇴직금 회사 부도로 권고사직 처리, 실업 급여 문제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2021.04.30 1890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및 회사차량 사고 자기부담금 1 2021.04.30 928
근로계약 단기계약직 실업급여 수급 가능여부 문의드립니다. 1 2021.04.30 537
근로시간 탄력적근로제 법정공휴일 근무처리 1 2021.04.30 1447
임금·퇴직금 일당제 5.5일 5.19일 법정공휴일 근무시 인건비 계산 1 2021.04.30 2113
휴일·휴가 연차촉진제 1 2021.04.30 306
해고·징계 근태불량으로 퇴직 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1 2021.04.30 3898
비정규직 퇴사1달전 계약직전환 실업급여 1 2021.04.30 1021
임금·퇴직금 퇴직연금dc 매분기납입을 하는 신규입사자의 최초 불입액 계산 2021.04.30 549
임금·퇴직금 직권면직자의 퇴직금 직급문의 1 2021.04.30 140
Board Pagination Prev 1 ... 408 409 410 411 412 413 414 415 416 417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