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dara17 2021.04.16 15:25

안녕하세요.

저희 형님이 모 회사에서 8개월간 일을 하였습니다.

사장의 조카되는 사람과 동일한 업무를 하던중 사장조카와 물량차이가 많이 나더랍니다.

회사에서 하루에 처리하는 물량이 총 200이면, 저희 형이 150을 하고 사장조카가 50 정도를 하는 수준으로요.

저희 형이 부당하다며 물량을 줄여줄것을 요구했으나 사장은 오히려 2명몫을 해보라고 하였답니다.

당연히 형은 못한다고 하였고 그랬더니 사장은 "그럼 함께 일 못하겠네요. 이번달 말일까지만 근무해주세요" 라고 하였답니다.

저희형은 당연히 권고사직이라 판단하고, 알겠다 그럼 실업급여 신청을 해달라고 하고 사장도 알겠다 하여 말일까지 근무를 하였습니다.

말일이 다가오자 사장은 실업급여 신청이 형님 이름으로는 안되니 사장조카 명의로 실업급여 신청을 하고 그 돈을 받아서

입금을 해주겠다는 엉뚱한 제안을 하더랍니다.

저희 형은 불법적이고 상식적으로 이해는 안되지만 어떻게든 해준다고 하니 알겠다 하고 퇴사를 하였습니다.

퇴사하고 하루가 지나서 형이 그 이야기를 저에게 하기에 저는 말도 안된다. 그런경우가 어디있고 왜 형의 명의로 실업급여 신청이 안되는것인지 정확히 물어보라고 형에게 이야기 하였고, 형은 곧바로 사장에게 그 이유를 물었으나 얼버무리며 어떻게든 받게 해줄테니 믿고 기다리라고만 하였습니다.

저는 아무래도 이상하여 형의 4대보험 가입여부를 확인해보았더니, 지난 8개월간 아예 보험가입조차 되지 않은채로 일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근로계약서를 꺼내봐라 확인해보자 하여 보니, 근로계약서에 임금에 대한 내용은 있지도 않고 그저 이런 잘못이나 컴플레인이 있을때 근로자가 책임을 진다 따위의 제약문구만 가득한 계약서를 보게되었습니다.

형은 입사시 세금 및 보험 원천징수 후 실수령 200만원을 조건으로 입사하였다고 하는데 근로계약서상 해당 내용은 없습니다.

200만원씩 회사로부터 입금된 내역은 존재하구요.

제가 보험 미가입 사실을 알게되고나서 형을 통해 회사에 항의를 하니 사장은 깜빡하고 보험을 누락했고, 보험가입을 다시 해주겠다, 실업급여 역시 받게해주겠다고 하였답니다.

형은 다른직종으로 가기위해 교육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 실업급여가 절실해서 빠른 조치를 사장에게 요구했으나 사장은 해주겠다는 말만하고 시간을 끌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는 태도가 돌변하여 지원금 받는 부분때문에 자진퇴사로 신고할수 밖에 없다며 오히려 신고할테면 신고해보라고 큰소리를 칩니다.

고용노동부 전화 상담을 하였는데, 사장이 퇴직을 권고한 증거가 있냐는 이야기만 하고..그걸 회사에서 녹취하고 있는 직원이 과연 있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임금이 표시되지 않은 근로계약서도 문제가 커보이며, 원천징수는 하였으면서 4대보험 가입을 고의로 누락한 부분은 횡령의 소지도 있어보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저희가 할수 있는 방법은 어떤게 있을지 문의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운전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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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4.20 13:4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먼저 해고여부에 대해 다툴 수 있겠습니다. 해고란 근로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종료한 것을 말하므로 귀하의 상황은 권고사직이 아닌 해고로 볼 수 있습니다. 해고의 경우 서면으로 사유와 시기를 명시해서 통보하지 않으면 효력이 없으므로 부당해고 판단이 가능할 것이며 정부당 여부를 떠나 해고는 해고의 예고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 4대보험을 미가입했더라도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 소급해서 가입이 가능합니다. 아울러 자진퇴사가 아닌 해고라는 부분도 입증하셔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데 그 부분은 이후 다루겠습니다.

    3. 4대보험료 근로자부담분을 공제했으나 4대보험에 미가입한 경우 횡령에도 해당할 수 있겠지만 임금전액불 원칙 위반에 해당합니다. 즉 임금체불로도 볼 수 있습니다.

    4. 근로계약의 경우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해고여부를 입증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원칙적으로 주장하는 측에 입증책임이 있다보니 귀하의 말씀대로 당시 순간적으로 녹취하기는 어려움이 있겠으나, 그 이후의 논의과정등은 문자나 카톡등으로 많이 근거를 확보합니다. 아울러 당시의 상황을 증명할 수 있는 동료의 증언이나 기타 근거들을 최대한 확보하셔서 부당해고구제신청, 이직사유정정신청등을 하시면 좋을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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