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 2021.04.16 15:31

안녕하십니까?

퇴직시 연차관련 수당 문의드립니다.

 금융관련 회사에서 최근 퇴직을 했습니다.

총무담당자께서 연차수당이 제가 8월 입사라서

연차금액이 지급되지않는다고 하는게 맞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입사일 2012년 8월20일... 퇴사일  2021년4월9일입니다.

바쁘시더라도 간략한 답변이라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이만 감사합니다. 모두 건강조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금융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4.20 13:4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60조 2항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는 1개월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만일 퇴직 후 14일 이내에도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상습적인 임금체불 1 2021.05.03 289
임금·퇴직금 시급산정방법 1 2021.05.03 252
휴일·휴가 24시간 근무 3교대 연차휴가 사용 관련 1 2021.05.03 1056
기타 육아 휴직 문의 1 2021.05.03 295
휴일·휴가 단시간 근로자의 주휴수당 계산식 1 2021.05.03 1987
임금·퇴직금 주말알바 퇴직금,주휴수당 해당되나요? 1 2021.05.02 342
근로계약 이직 후에도 연락와서 갑질하는 회사,,저에게 강제 근로를 시킵니다. 1 2021.05.02 1077
기타 시간외, 근로자의 날, 연차, 1 2021.05.02 456
휴일·휴가 연차 관련되서 부당하다 생각해서 질문 드립니다 1 2021.05.02 285
임금·퇴직금 무급토요일이 근로자의 날과 겹칠 때 수당계산 1 2021.05.01 571
임금·퇴직금 회사 부도로 권고사직 처리, 실업 급여 문제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2021.04.30 1890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및 회사차량 사고 자기부담금 1 2021.04.30 928
근로계약 단기계약직 실업급여 수급 가능여부 문의드립니다. 1 2021.04.30 537
근로시간 탄력적근로제 법정공휴일 근무처리 1 2021.04.30 1446
임금·퇴직금 일당제 5.5일 5.19일 법정공휴일 근무시 인건비 계산 1 2021.04.30 2113
휴일·휴가 연차촉진제 1 2021.04.30 306
해고·징계 근태불량으로 퇴직 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1 2021.04.30 3898
비정규직 퇴사1달전 계약직전환 실업급여 1 2021.04.30 1021
임금·퇴직금 퇴직연금dc 매분기납입을 하는 신규입사자의 최초 불입액 계산 2021.04.30 549
임금·퇴직금 직권면직자의 퇴직금 직급문의 1 2021.04.30 140
Board Pagination Prev 1 ... 408 409 410 411 412 413 414 415 416 417 ... 5855 Next
/ 5855